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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24-09-04 조회수 : 442
보도자료 · Press Release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목차
1. 개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24. 9. 2. 발의(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되었다고 밝힘.
이는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하여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특례법 적용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모두 해당됨.
2. [특례법] 복잡한 절차의 통합·간소화
계획 절차 동시 처리 특례 간소화
- 사업 초기 :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 가능
- 조합 설립 이후 :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 가능
조합설립 지원 및 철거 심의 특례 간소화
-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 → 추진위원회 요청 시 지자체가 제공
- 주민 이주 완료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 가능
3. [특례법] 사업 불확실성 해소
조합 정상화 제도 신설
- 조합임원 해임총회 소집 시 →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 신고 (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포함)
- 조합임원 해임 시 →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가가 조합임원 업무 대행)
공사비 분쟁 해결 및 공공관리인 신설
-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 요청 시 변동사유서 및 세부내역서 제출 의무 → 시장·군수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검증 요청 가능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분쟁 발생 시 →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 파견
- 조합 전문성 보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대행하는 공공관리인 제도 신설
인·허가 처리기한 관리 강화 강화
- 각종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 철저 관리
- 관계 행정기관 이견 발생 시 →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 운영
-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 지연 시 → 국토부가 직접 조정
4. [특례법]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용적률 특례 (3년 한시) 한시 완화
- 역세권 : 법정상한의 1.2배 → 1.3배까지 허용
- 그 외 지역 : 법적상한의 1배 → 1.1배까지 허용
-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 제외
건축 규제 완화 특례 완화
-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
5. [도시정비법] 절차 간소화
| 과제 | 현행 | 개정안 |
|---|---|---|
| 분담금 추산 (제9조) |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 추산 |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분담금 추산 가능 |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제35조) | 전체 구분소유자 75%, 동별 1/2 | 전체 구분소유자 70%, 동별 1/3 |
|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제50조의2, 제57조) | 기존 대상 | 재해영향·소방 성능설계·장애인시설 협의 등 확대 |
| 분양공고 통지기한 (제72조)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120일 이내 | 90일로 단축 |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제78조)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총회 의결을 거쳐 직접 공공기관에 검증 신청 가능 |
6. [도시정비법]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 과제 | 현행 | 개정안 |
|---|---|---|
| 재건축 용도제한 (제23조) | 주상복합 재건축 시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 가능 |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 함께 설치 가능 |
| 국민주택규모 공급비율 (제10조) | 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 의무 |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 가능 |
7. 특례법 주요 조문 요약
| 구분 | 조문 | 주요내용 |
|---|---|---|
| 총칙 | 제1조 | 목적 :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원과 절차 간소화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및 국민 주거안정 |
| 제2조 | 정의 :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법 상 재건축·재개발 등을 정비사업으로 정의 | |
| 제3조 | 적용범위 : 도시정비법 상 정비구역,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등 | |
| 제4조 | 절차 및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 |
| 사업 지원·관리 | 제5~6조 | 시장·군수 사업현황 관리 의무, 합동조정회의 개최 요청 |
| 제7조 | 합동조정 불발 시 국토부장관에게 조정 요청 | |
| 제8조 | 공공관리인 제도 (조합 요청 시 전문가·공공기관 선임) | |
| 제9조 | 조합 정상화 지원 (해임총회 신고 →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 |
| 제10~12조 | 공사비 증액 검증·분쟁 조정지원·정비사업 지원센터 | |
| 기간 단축 특례 | 제13~14조 |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병행 처리 |
| 제15조 | 사업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동시 신청 허용 | |
| 제16조 | 이주 완료 전 철거심의 진행 특례 | |
| 제17~20조 | 용적률 특례 (역세권 1.3배 / 그 외 1.1배), 건축규제 완화 특례 | |
| 기타 | 제21~25조 | 정비기금·특별회계 사용 특례, 조합설립 자료 요청, 과태료 |
8. 도시정비법 주요 조문 요약
| 구분 | 조문 | 주요내용 |
|---|---|---|
| 절차 간소화 | 제9조 | 분담금 추산 → 대표 유형만 추산 가능 |
| 제35조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75%→70%, 동별 1/2→1/3) | |
| 제50조의2·제57조 |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 |
| 제72조 | 분양공고 기한 단축 (120일→90일) | |
| 제78조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직접 신청 근거 마련 | |
| 규제 완화 | 제10조 | 국민주택규모 공급비율 유연화 |
| 제23조 | 재건축 용도제한 합리화 (오피스텔 외 업무·문화시설 등 허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