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법령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4.10.01 시행)
작성일 : 2024-10-07 조회수 : 422
주택 청약 · Housing Subscriptio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청약통장 합산·월납입금 상향·사전당첨자 제도 개선 등
목차
1. 개정 개요
| 구분 | 내용 |
|---|---|
| 법령명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개정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
| 공포일 | 2024. 9. 30 |
| 시행일 | 2024. 10. 1 (월납입금 한도 상향·청약저축 납입한도는 11. 1) |
개정 핵심 사항 요약
| 항목 | 현행 | 개정 |
|---|---|---|
| 청약예금·부금 → 종합저축 | 합산 근거 없음 | 가입기간 합산 |
| 청약저축 → 종합저축 | 합산 근거 없음 | 납입횟수·저축총액 합산 |
| 월납입금 인정 한도 | 10만원 | 25만원 |
| 사전당첨자 통장 사용 | 다른 주택 입주자 선정 불가 | 다른 주택 입주자 선정 가능 |
| 사업부지소유자 우선공급 | 없음 | 제31조의2 신설 |
| 특별공급 대상 확대 | -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추가 |
2. 청약예금·부금·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합산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제2조제8호다목 후단 신설) 2024. 10. 1 시행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기간을 합산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제10조제4항제3호·제5항제3호 신설) 2024. 10. 1 시행
-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납입횟수를 합산 (제4항제3호)
-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저축총액을 합산 (제5항제3호)
※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청약예금·부금·저축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 가입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월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 (제10조제5항제1호)
저축총액 산정 월납입금 인정 한도 2024. 11. 1 시행
- 현행: 월납입금 10만원까지 인정
- 개정: 월납입금 25만원까지 인정
-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향
※ 2024. 11. 1 전에 선납한 월납입금도 11. 1 이후 저축총액 산정 시 적용. 다만, 11. 1 전에 연체한 월납입금을 11. 1 이후 납입하는 경우의 저축총액 산정은 종전 규정(10만원) 적용
※ 청약저축의 월납입금도 납입금액 단위의 제한 없이 2만원 이상 25만원 이하로 변경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부칙 제5조 단서 신설)
4. 사전당첨자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 범위 확대
사전당첨자의 다른 주택 입주자 선정 허용 (제7조 개정) 2024. 10. 1 시행
- 현행: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 개정: 사전당첨자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통장 사용 범위 확대
-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
사전당첨자 지위 상실 규정 신설 (제58조의5제3항 신설) 2024. 10. 1 시행
-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 사전당첨자의 지위가 상실
사전당첨자 해지 통장 재납입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제6호 신설)
- 사전당첨자가 2024. 10. 1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 2024. 10. 1부터 1년 이내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5. 사업부지소유자 우선공급 신설 (제31조의2)
공익사업 공동주택용지 보상자 우선공급 2024. 10. 1 시행
- 대상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사업(지구조성사업 한정)
- 대상자: 공동주택용지를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자
- 우선공급 기준: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방법 (제31조의2 각 호)
| 호 | 방법 |
|---|---|
| 제1호 | 토지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방법 |
| 제2호 | 토지보상 권리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방법 |
| 제3호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특별공급 확대
특별공급 시책 추가 (제35조제1항제24호라목 신설) 2024. 10. 1 시행
- 특별공급 대상 시책에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추가
특별공급 주택 규모 확대 (제36조 개정) 2024. 10. 1 시행
- 현행: 민영주택(85m² 이하)에 대해 특별공급
- 개정: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책 추진 시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85m² 초과 민영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7. 부칙 — 시행일 및 적용례
| 조항 | 내용 | 시행일 |
|---|---|---|
| 부칙 제1조 | 이 규칙은 2024. 10. 1부터 시행. 다만, 월납입금 한도 상향 및 청약저축 납입한도 변경은 2024. 11. 1부터 시행 | 10.1 / 11.1 |
| 부칙 제2조 | 청약예금·부금·저축 합산 규정은 시행 이후 해지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 가입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10.1~ |
| 부칙 제3조 | 사전당첨자 통장 사용 확대는 시행 전 사전당첨자가 시행 이후 다른 주택 공급 신청 시에도 적용 | 10.1~ |
| 부칙 제4조 | 선납 월납입금의 저축총액 산정은 11.1 이후 산정 시에도 적용. 연체 후 납입분은 종전 규정(10만원) 적용 | 11.1~ |
| 부칙 제5조 | 사업부지소유자 우선공급은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 또는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시부터 적용 | 10.1~ |
| 부칙 제6조 | 사전당첨자의 다른 주택 입주자 선정은 시행 전 사전당첨자가 시행 이후 다른 분양주택 공급 신청 시에도 적용 | 10.1~ |
| 부칙 제7조 | 시행 전 사전당첨자가 해지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4가지 유형별) | 경과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