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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작성일 : 2024-09-03       조회수 : 400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행정예고 · Administrative Notice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공고번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09호 공고일 2024. 9. 3. 의견제출 마감 2024. 9. 13.

개정이유

시중 금리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격차,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기금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금리를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5천만원의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이자율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명시하고자 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안 제2조제1항)

해지 시기 현행 이자율 개정안 이자율 인상폭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연 2.3% +0.3%p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연 2.8% +0.3%p
2년 이상 연 2.8% 연 3.1% +0.3%p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별도 명시 (안 제2조제2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이자율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명시함.

해지 시기 이자율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3.7%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4.2%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4.5%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금 연계 (안 제3조제2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 신설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5천만원의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도록 허용

의견 제출 안내

제출 기한 : 2024. 9. 13.(금)까지

제출 방법

- 이메일 : jeongmin89@korea.kr

-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4, 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