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법령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작성일 : 2024-09-03 조회수 : 400
행정예고 · Administrative Notice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
시중 금리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격차,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기금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금리를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5천만원의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이자율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명시하고자 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안 제2조제1항)
| 해지 시기 | 현행 이자율 | 개정안 이자율 | 인상폭 |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연 2.3% | +0.3%p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연 2.8% | +0.3%p |
| 2년 이상 | 연 2.8% | 연 3.1% | +0.3%p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별도 명시 (안 제2조제2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이자율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명시함.
| 해지 시기 | 이자율 |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3.7%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4.2%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4.5% |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금 연계 (안 제3조제2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 신설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5천만원의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도록 허용
의견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 2024. 9. 13.(금)까지
■ 제출 방법
- 이메일 : jeongmin89@korea.kr
-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4, 3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