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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작성일 : 2025-01-21       조회수 : 358

첨부파일 : 도시형_생활주택_면적_제한_완화를_위한_주택법_시행령_등_개정안_21일_시행.pdf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시행 (2025.1.21)
주택 법령 · Housing Regulation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시행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시행일 2025. 1. 21 근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 후속조치

1. 개정 개요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분현행개정
면적 제한 전용면적 60m² 이하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² 이하
명칭 '소형 주택' '아파트형 주택'

2.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면적 제한 삭제

소형 주택 건축 면적 제한 규정 삭제 2025. 1. 21 시행
  • 현행: 전용면적 60m²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 가능
  • 개정: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
  •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m²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명칭 변경 2025. 1. 21 시행
  • 기존 '소형 주택''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재분류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건설기준 정비

아파트형 주택 주차대수 기준
전용면적세대당 주차대수
60m² 초과 85m² 이하 1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신설
30m² 이상 60m² 이하 0.6대
30m² 미만 0.5대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2025. 1. 21 시행
  •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

4.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 주택으로,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해 2009년 5월 도입되었다.

구분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건축법상 용도 아파트 연립주택 (연면적 660m² 초과)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m² 이하)
주택부 층수 5층 이상 4층 이하 (건축심의 시 5층 이하)

※ 하나의 건축물에는 한 가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축 가능하며, 일반 주택과 혼합건축 금지 (상업·준주거지역 제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5.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비교

구분일반 공동주택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다세대
사업계획승인 3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미적용
주택공급규칙 적용 청약 관련 일부 규정 미적용 (청약자격, 청약저축통장 사용, 재당첨제한 등)
감리 주택법 감리 건축법 감리
주택건설기준 적용 일부 미적용 또는 완화 (소음방지대책 수립, 도로 이격기준 2m, 기준척도 등 미적용 / 주차대수 완화)

6. 적용 시기

적용 대상 2025. 1. 21 이후
  • 20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