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법령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작성일 : 2025-01-21 조회수 : 358
주택 법령 · Housing Regulation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시행
1. 개정 개요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분 | 현행 | 개정 |
|---|---|---|
| 면적 제한 | 전용면적 60m² 이하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² 이하 |
| 명칭 | '소형 주택' | '아파트형 주택' |
2.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면적 제한 삭제
소형 주택 건축 면적 제한 규정 삭제 2025. 1. 21 시행
- 현행: 전용면적 60m²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 가능
- 개정: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
-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m²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명칭 변경 2025. 1. 21 시행
- 기존 '소형 주택' →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재분류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건설기준 정비
아파트형 주택 주차대수 기준
| 전용면적 | 세대당 주차대수 |
|---|---|
| 60m² 초과 85m² 이하 | 1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신설 |
| 30m² 이상 60m² 이하 | 0.6대 |
| 30m² 미만 | 0.5대 |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2025. 1. 21 시행
-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
4.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 주택으로,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해 2009년 5월 도입되었다.
| 구분 | 아파트형 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
| 주거전용면적 | 85m² 이하 | ||
| 건축법상 용도 | 아파트 | 연립주택 (연면적 660m² 초과) |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m² 이하) |
| 주택부 층수 | 5층 이상 | 4층 이하 (건축심의 시 5층 이하) | |
※ 하나의 건축물에는 한 가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축 가능하며, 일반 주택과 혼합건축 금지 (상업·준주거지역 제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5.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비교
| 구분 | 일반 공동주택 | 아파트형 주택 | 단지형 연립·다세대 |
|---|---|---|---|
| 사업계획승인 | 3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
| 분양가 상한제 | 적용 | 미적용 | |
| 주택공급규칙 | 적용 | 청약 관련 일부 규정 미적용 (청약자격, 청약저축통장 사용, 재당첨제한 등) | |
| 감리 | 주택법 감리 | 건축법 감리 | |
| 주택건설기준 | 적용 | 일부 미적용 또는 완화 (소음방지대책 수립, 도로 이격기준 2m, 기준척도 등 미적용 / 주차대수 완화) | |
6. 적용 시기
적용 대상 2025. 1. 21 이후
- 20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