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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작성일 : 2025-06-16       조회수 : 440

첨부파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 2025.6.10)
주택 법령 · Housing Regulatio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근거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 시행일 2025. 6. 10 (공포일)

1. 개정 개요

구분내용
법령명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유형일부개정
공포번호국토교통부령 제1501호
공포·시행일2025년 6월 10일
개정 핵심 사항

첫째, 무순위 청약(당첨 취소·미계약 주택 등) 대상 주택의 청약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투기 및 과열경쟁 우려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등에 대한 거주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가점제 당첨자 및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요건 확인을 위해 해당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게 한다.

2. 무순위 청약 요건 강화 (제26조제5항)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변경 2025. 6. 10 시행
  • 현행: 성년자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개정: 성년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요건내용비고
제1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신설 — 필수
제2호 다음 지역에 거주할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추가한 경우만 해당)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인 경우 해당 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제4조제3항 각 호 지역
신설 — 선택적 추가
거주요건 추가 시 통보 의무 (제26조제10항 신설) 2025. 6. 10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요건을 추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3. 무순위 청약 모집 방법 변경 (제19조제5항·제6항)

제19조제5항 —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 모집 2025. 6. 10 시행
  • 사업주체가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제26조제5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대상으로 모집
  • 모집 방법: 인터넷 접수
  • 선정 방법: 추첨
제19조제6항 신설 — 지역별 의무 모집 횟수 2025. 6. 10 시행
  •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공급 시, 다음 횟수까지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인터넷 접수로 모집해야 한다
  • 선정 방법: 추첨
지역의무 인터넷 모집 횟수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2회
그 외 지역 1회

※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는 제1호(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회)의 경우만 해당

4. 부양가족 요건 확인 서류 신설 (제23조제2항제1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의무 2025. 6. 10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내역 중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기간의 내역으로 한정
대상확인 내역 기간세부 대상자
가목 과거 3년간 가점제 당첨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해당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 산정한 경우)
나목 과거 1년간 가점제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 (해당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 산정한 경우)
다목 과거 3년간 제46조(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입주자선정업무 대행 범위 확대 (제50조)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개정 2025. 6. 10 시행
  •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5항·제6항"으로 개정하여 신설된 제6항 관련 업무도 대행 범위에 포함
  • "제47조의3(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세대 수 제한(20세대/20호) 삭제

6. 타당성 검토 의무 신설 (제63조제2항)

2년 주기 타당성 검토 의무 2025. 6. 10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검토 대상
제1호 제19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방법
제2호 제50조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7. 개정 조문 대비표

조문개정 내용유형
제2조제7호라목 "제19조제5항" →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인용조문 정비
제7조의2제1항제4호 "제19조제5항" →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인용조문 정비
제19조제5항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 모집 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의뢰, 인터넷 접수, 추첨 선정 전부 개정
제19조제6항 지역별 의무 인터넷 모집 횟수 (투기과열 2회 / 기타 1회) 신설
제19조제7항 종전 제6항을 제7항으로 이동, 인용조문 정비 항 이동
제23조제2항제1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의무 (직계존속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 1년) 신설
제26조제5항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 거주요건 추가 근거 마련 전부 개정
제26조제10항 거주요건 추가 시 국토교통부장관·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통보 의무 신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제19조제6항 포함, 제47조의3 세대 수 제한 삭제 일부 개정
제59조제1항·제2항 "제19조제5항" → "제19조제5항·제6항" 인용조문 정비
제63조제1항 종전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변경, 제4호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로 개정 일부 개정
제63조제2항 2년 주기 타당성 검토 의무 (입주자모집 방법, 입주자선정업무 대행) 신설

8. 부칙 및 적용례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25. 6.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 제5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