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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작성일 : 2026-02-11       조회수 :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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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2026.2.11 시행)
개정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2026. 2. 11 일부개정) 시행일 2026. 2. 11 (공포일)

1. 개정 개요

구분내용
법령명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번호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공포·시행일2026. 2. 11
개정 목적분양가상한제도의 합리성 제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품질 높은 주택 공급
핵심 개정 사항 요약
항목현행개정
선택품목 — 편의시설미포함점자블록 등 편의시설 추가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발코니 확장선택품목으로만 공급공정 60% 이후 입주자모집 시 전체 세대 공급 가능 (제4조제2항 신설)
기초·지반 공사비택지비에 가산건축비에 가산으로 변경
건축비 가산 비용제한적바닥충격음 저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비용 등 추가

2. 선택품목 — 편의시설 추가 및 발코니 확장 특례

편의시설 선택품목 추가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신설
  •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되는 추가선택품목에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 추가
  •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른 편의시설 중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이 아닌 편의시설
  • 기존 제5호를 제6호로 이동하고, 새로운 제5호로 신설
발코니 확장 전체 세대 공급 특례 (제4조제2항 신설) 신설 — 주요 변경
  • 건축공정이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
  •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에서 제외
  • 발코니 확장 비용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으로 하여 전체 공급세대에 공급 가능
  • 발코니 설치 여부를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형 주택으로 공급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3. 택지비 가산비용 체계 변경 (제8조·제9조·제9조의2)

공공택지 택지 공급가격 가산비용 (제8조)
가산 비용비고
제1호방음시설 설치비택지조성원가에 미포함된 경우 한정
제2호택지비 선수금·중도금 등 납부에 따른 기간이자별표 1의2에 따라 산정
제3호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및 명의변경 추가비용검인계약서 등 공공기관 인정 서류 필요
제4호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택지 관련 경비증명서류 확인

※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비 가산에서 제외

기초·지반 공사비는 택지비 가산 항목에서 삭제 → 건축비 가산으로 이관

공공택지 외 택지 — 감정평가 가액 가산비용 (제9조)
가산 비용
제1호방음시설 설치비 (제8조제1호 준용)
제2호사업주체 부담 간선시설 설치비용
제3호도시공원 설치비용
제4호지장물 철거비용
제5호진입도로 편입 사유지 가액 (감정평가액)
제6호감정평가수수료
제7호검토수수료
제8호정비사업 등 시행 비용 (영업손실 보상, 주거이전비, 동산운반비, 명도소송비용, 이주비 이자, 조합총회 개최비용)
제9호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택지 관련 경비
공공택지 외 택지 — 매입가격 가산비용 (제9조의2)
가산 비용
제1호방음시설 설치비
제2호정비사업 등 시행 비용 (제9조제8호 준용)
제3호간선시설 설치비용
제4호도시공원 설치비용
제5호지장물 철거비용
제6호진입도로 편입 사유지 가액 (감정평가액의 120% 이내 매입가격)
제7호감정평가수수료
제8호검토수수료
제9호제세공과금·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보유 제세공과금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까지, 최초 부과 시부터 3년분 한정)
제10호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택지 관련 경비

4. 건축비 가산비용 — 기초·지반공사비 이관 등

기초·지반 공사비 → 건축비 가산으로 이관 (제14조제5항 신설) 주요 변경
  • 현행: 기초·지반 공사비(말뚝박기 공사비 등)를 택지비에 가산
  • 개정: 건축비에 가산하도록 변경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3호 근거)
  •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기초·지반공사 관련 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공공택지 공급자에게 지반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함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 확대 (별표 1의3 개정) 확대
  • 바닥충격음 저감 비용 — 건축비 가산 항목에 포함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추가 비용 — 건축비 가산 항목에 포함
  • 기초·지반공사 관련 비용 — 택지비에서 건축비로 이관

5. 부칙 — 시행일 및 적용례

조항내용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2026. 2. 11)부터 시행
부칙 제2조 (선택품목 적용례)편의시설 추가(제4조제1항제5호) 및 발코니 확장 특례(제4조제2항)는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3조 (건축비 가산비용 적용례)택지비·건축비 가산비용 체계 변경(제8조·제9조·제9조의2·제14조제5항·별표 1의3)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4조 (다른 법령 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중 인용 조문 정비 (제9조제1항 각 호 → 제9조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