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법령
개정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 4. 14. 시행)
Ⅰ. 개정 이유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조정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완화함. 또한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Ⅱ. 주요 개정 내용
1.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 비율 조정한도 폐지
제3조제4항 후단 삭제 2026. 4. 14. 시행
-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및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 조정 시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 범위로 제한하던 조정한도를 폐지함
-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조정의 탄력성을 확대하여 공급 확대 기반 마련
2. 지구 지정·변경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가능 범위 확대
제10조제3항 2026. 4. 14. 시행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기준을 확대함.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상 규모 | 100만㎡ 이하 | 330만㎡ 이하 |
3. 공공주택지구 조성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외 대상 추가
제24조제5항제4호 다목·라목 신설 2026. 4. 14. 시행
토지양도자에게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외되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추가함.
- 다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출입·측량·조사 행위를 방해한 토지소유자인 토지점유자(토지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방해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 포함)
- 라목: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등을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않은 사람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건축기준 특례 확대
제35조의8제1항제3호·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 3년 한시 (2026.4.14.~2029.4.13.)
가.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한시)
- 주거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3년간 법정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 가능
- 단,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은 적용 제외
-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5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20 (기본)
- 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1항제6호 용적률 상한 (기본)
- 위 기본 완화에 더해 3년 한시로 상한의 100분의 140까지 추가 완화 가능
나. 주거지역 외 지역
- 조례에 따른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7~21호 용적률 상한 적용 가능
다. 도시공원·녹지 확보 의무 면제 범위 확대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제 대상 복합지구 면적 | 5만㎡ 미만 | 10만㎡ 미만 |
5. 통합심의위원회 최소 구성인원 조정
제26조제1항 2026. 4. 14. 시행
| 호 | 해당 위원 | 최소 인원 |
|---|---|---|
| 제2호 | — | 5명 → 7명 |
| 제3호 | 법 제33조제4항제3호·제5호~제9호·제11호 해당자 | 각 호별 2명 |
| 제4호 | 법 제33조제4항제4호 해당자 | 4명 |
| 제5호(신설) | 법 제33조제4항제10호 해당자 | 1명 |
Ⅲ.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2026. 4. 14.)부터 시행함.
제2조 (주거지역 용적률 특례의 유효기간 및 적용례 등)
-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2) 외의 부분 단서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짐
- 해당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7일 이후 제35조의5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함
-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40조의7제7항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고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함
제3조 (주택지구 조성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4호 다목·라목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제4조 (통합심의위원회 최소 구성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추천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Ⅳ. 공포 정보
| 법령 명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법령 번호 | 대통령령 제36258호 |
| 공포일 | 2026년 4월 14일 |
| 시행일 | 2026년 4월 14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