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최근 개정 법령
최근 개정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 4. 14. 시행) 신·구 조문 대조

작성일 : 2026-04-14       조회수 : 120

첨부파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4.14. 시행) — 개정 전·후 대조
개정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 4. 14. 시행)
신·구 조문 대조

출처 법제처 · 국토교통부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258호 공포·시행 2026. 4. 14.

Ⅰ. 개정 이유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조정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완화함. 또한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본 자료는 개정 전(종전 규정)과 개정 후(현행 규정)를 나란히 대조한 형식임. 취소선은 삭제·변경된 부분, 음영 표기는 신설·변경된 부분을 의미함.


Ⅱ. 조문별 개정 신·구 조문 대조

1.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 비율 조정한도 폐지

개정 1
제3조제4항 후단 삭제
2026. 4. 14. 시행
요지: 면적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및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때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 범위로 제한하던 조정한도를 폐지함.
개정 전
제3조제4항 후단
"…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후
제3조제4항 (후단 전체 삭제)
"…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한도 없음)

2. 지구 지정·변경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가능 범위 확대

개정 2
제10조제3항
2026. 4. 14. 시행
요지: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과 동시에 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규모 기준을 100만㎡ 이하 → 330만㎡ 이하로 확대함(3.3배).
제10조제3항 (법 제7조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동시 승인 가능 규모 100만㎡ 이하 330만㎡ 이하 (3.3배 확대)

3. 공공주택지구 조성 토지 수의계약 공급 제외 대상 추가

개정 3
제24조제5항제4호 다목·라목 신설
2026. 4. 14. 시행
요지: 토지양도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되는 토지의 제외 대상에 ① 공공사업자·감정평가법인 등의 출입·측량·조사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② 협의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토지등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 기존 가·나목은 존치.
개정 전 (제외 대상 2개)
제24조제5항제4호 단서 각 목
가.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업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나.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업체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후 (제외 대상 4개)
제24조제5항제4호 단서 각 목
가. (종전과 동일)
나. (종전과 동일)

다. (신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출입·측량 또는 조사 행위를 방해한 토지소유자인 토지점유자

라. (신설)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등을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않은 사람

부칙 제3조: 다목·라목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협의 요청을 통지·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4. 통합심의위원회 최소 구성인원 조정

개정 4
제26조제1항
2026. 4. 14. 시행
요지: 제2호 인원을 5명 → 7명으로 상향, 제3호·제4호를 법 제33조제4항 각 호별로 재구성, 제5호 신설(법 제33조제4항제10호 해당자 1명). 제1호는 변동 없음.
개정 전 (제1~4호)
제26조제1항
1. 법 제33조제4항제1호 해당자: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별 1명
2. 법 제33조제4항제2호 해당자: 5명
3. (법 제33조제4항 관련 위원 — 종전 분류)
4. (법 제33조제4항 관련 위원 — 종전 분류)
※ 제5호 없음
개정 후 (제1~5호)
제26조제1항
1. 법 제33조제4항제1호 해당자: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별 1명 (변동 없음)
2. 법 제33조제4항제2호 해당자: 7명
3. 법 제33조제4항제3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해당자: 각 호별 2명
4. 법 제33조제4항제4호 해당자: 4명
5. (신설) 법 제33조제4항제10호 해당자: 1명

부칙 제4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추천된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름.

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건축기준 특례 확대

개정 5
제35조의8제1항제3호·제4호
제3호가목 단서: 3년 한시 (~2029. 4. 13.)
요지 ①: 제3호가목에 단서 신설 — 2025.9.7. 당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주거지역은 법정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 적용 가능(3년 한시). / 요지 ②: 제4호가·나목의 공원·녹지 확보 의무 면제 기준 면적을 5만㎡ → 10만㎡로 확대.

가. 제3호 용적률 — 가목 단서 신설

개정 전 제3호가목 주거지역: 조례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용적률 적용 가능
1) 전용·일반주거지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5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20
2) 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 상한

※ 단서 없음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
개정 후 제3호가목 주거지역: 조례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용적률 적용 가능
1) 전용·일반주거지역: 상한의 100분의 120 (동일)
2)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동일)

[단서 신설] 다만, 2025년 9월 7일 당시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제4호 공원·녹지 확보 기준 — 면제 면적 확대

제35조의8제1항제4호 가목·나목
가목: 복합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나목: 복합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세대수에 2㎡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복합지구 면적의 100분의 5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항목개정 전개정 후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전용·일반주거: 상한의 120%
준주거: 상한
(단서 신설) 非투기과열 주거지역은 상한의 140%까지 완화 (3년 한시)
공원·녹지 면제 기준 복합지구 면적 5만㎡ 미만 복합지구 면적 10만㎡ 미만 (2배 확대)

부칙 제2조(유효기간·적용례): 제3호가목 단서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3년(2029. 4. 13.까지) 효력을 가지며, 2025년 9월 7일 이후 제35조의5에 따라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함.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복합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가 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개정규정을 적용.


Ⅲ. 부칙 정리

조문내용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2026. 4. 14.)부터 시행함.
제2조
(용적률 특례
유효기간·적용례)
①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2) 외의 부분 단서(주거지역 140% 완화)는 시행일부터 3년까지 효력.
2025년 9월 7일 이후 제35조의5에 따라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③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복합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경우 만료 후에도 개정규정 적용.
제3조
(수의계약 공급
제외 대상 적용례)
제24조제5항제4호 다목·라목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제4조
(통합심의위원회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추천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26조제1항제2호~제5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름.

Ⅳ. 공포 정보

법령 명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령 번호대통령령 제36258호
공포일2026년 4월 14일
시행일2026년 4월 14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