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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이드] 성년자 기준

작성일 : 2021-05-24       조회수 :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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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 기준]

 

"성년자"란 민법」 에 따른 성년자(19세이상)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이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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