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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이드] 주택 소유 기준 확인하기

작성일 : 2021-05-25       조회수 :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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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2.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 한 경우

예외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

 

3. 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1. 도시지역이 아니거나수도권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으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된 주택으로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2.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 경우 1)분양을 완료 2)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

 

3. 세무서에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한 경우

 

4.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예외)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예외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제외

 

7. 공부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아래의 항목에 해당되지만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멸실실제 용도로 정리한 경우 1) 폐가이거나 멸실 된 경우, 2)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 무허가 건물은 주택하지만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무주택자로 간주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경우

 

10. 미분양 주택의 분양권 등을 최초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분양권 주택소유 판단 예시접수결과 경쟁 발생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로 봄접수결과 미달 발생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소유 아님(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로 봄)⊙ 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함



구분

공급

접수

당첨자

정당계약

잔여세대

잔여세대

분양권 현황

세대

(분양권1)

추가계약*

(주택소유 판단)

 

 

미분양

미계약

(분양권2)

 

A주택

100

200

100

100

×

×

×

분양권1 주택소유로 봄

(경쟁)

B주택

100

200

100

80

×

20

20

전체 분양권 주택소유로 봄 (미분양 아님)

(경쟁)

C주택

100

50

50

30

50

20

70

분양권1: 주택소유

분양권2: 전체 주택소유 아님

(단, 정당 계약 포기 후 분양권2 계약 시 주택소유로 봄)

(미달)

(50+20)

 

 

D주택

100

50

50

50

50

×

50

분양권1: 주택소유

분양권2: 전체 주택소유 아님

(미달)



*사전예약접수사후추가접수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 "계약 취소주택 재공급"에 따른 계약자는 모두 분양권(주택소유)으로 간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47조의 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공급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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