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법령
구분 (전용면적)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85m²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²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m²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순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19세이상 무주택 세대주 (1세대1통장) | 19세이상 개인 (1인1통장) | | 연령,세대주 무관1인1통장 |
저축방식 | 매월2~10만원 범위내 회차별 자유납입 | 매월5~5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 (지역별 청약예치금까지) | 지역별 청약예치금 일시납 | 매월2~10만원 범위내 회차별 자유납입 or 15백만원까지 일시납 예치 |
청약가능 주택 | 85㎡이하 국민주택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 모든 국민,민영 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60~85㎡) | ||||
규모선택 | 통장가입시 결정 | 최초 청약시 결정 | ||
기타 | *청약통장 간소화를 위해‘15.9.1일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시행 중 (나머지 통장 신규 가입 중단,변경은 불허)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나이(만19~34세,병역기간 인정),소득(연3,000만원 이하)
주택여부(무주택 가주구,무주택이며3년 내 가구주 예정자,무주택가구의 가구원)
-혜택:이율 우대(일반 청약 통장보다 연1.5%씩),세금면제(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연50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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