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법령
구분 | 내용 |
배우자 |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다만,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부,계모는 부양가족 산정 제외(직계 아님)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30세 미만의 미혼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기혼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님.다만,만30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은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재혼배우자의30세미만 미혼자녀(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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