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법령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작성일 : 2022-03-04 조회수 : 1,259
첨부파일 : 주택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첨부파일 : 주택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 (2).hwp
주택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 이유
개정 배경
- 그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8392호, 2021.8.10 공포, 2022.2.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11호, 2022.2.11 공포·시행)이 개정됨
-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삭제하고,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정해제 요청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규정 정비 (제25조 전부개정) 정비
- 개정 후 : 시행령 제72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위임한 사항만 규정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의 수
- ※ 기존에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나머지 사항은 시행령으로 이관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규정 삭제 (제25조의2, 제25조의3 삭제) 삭제
- 제25조의2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 삭제 → 시행령으로 이관
- 제25조의3 (조정대상지역 관련 규정) : 삭제 → 시행령으로 이관
지정해제 요청 제한 규정 폐지 (제25조의4제2항 삭제) 규제 완화
- 종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를 요청받아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사유로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없음
- 개정 : 해당 제한 규정 폐지 → 지정해제 요청 시기에 대한 제한 없이 요청 가능
3. 개정 조문 요약
|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25조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상세 규정 | 시행령 위임 사항만 규정 (주택청약 제1순위자의 수 정의) |
| 제25조의2 |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규정 | 삭제 (시행령으로 이관) |
| 제25조의3 | 조정대상지역 관련 규정 | 삭제 (시행령으로 이관) |
| 제25조의4제2항 | 지정해제 요청 후 유지 결정 시 6개월 내 재요청 제한 | 삭제 (제한 폐지) |
4. 다른 법령의 개정 (부칙 제2조)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 제2조의5제1호가목1) : 「원룸형」 → 「소형」으로 용어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제6조의2제3호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으로 변경
5.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법체계 변화
규정 위치 변화
| 사항 | 개정 전 | 개정 후 |
|---|---|---|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상향 |
|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상향 |
| 지정해제 요청 제한 | 6개월 내 동일 사유 재요청 불가 | 제한 폐지 (수시 요청 가능) |
| 입주자저축 가입자 수 기준 | 시행규칙에서 규정 | 시행규칙 유지 (주택청약 제1순위자 수로 명확화) |
※ 지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정기준 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 등 보다 엄격한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핵심 취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