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최근 개정 법령
최근 개정 법령

[국토교통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작성일 : 2022-06-21       조회수 : 1,440

첨부파일 : 220621(석간)_분양가_제도운영_합리화_방안(주택정책과_등).pdf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 KREMA
분양가 제도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주택기금과 · 주택정비과 발표일 2022. 6. 21.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유형 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

■ 1.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현행 문제점 불합리
  •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
  • 그동안 분양가 산정 시 택지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 존재
개선 :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 반영 신규 반영
비용 항목적용개념반영 방식
① 주거이전비 재개발 임차인·현금청산소유자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 (토지보상법)
② 영업손실보상비 재개발 상가 세입자·현금청산소유자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 (토지보상법)
③ 명도소송비 재개발+재건축 세입자·현금청산소유자 등 이주 관련 소송·집행비용 소송집행 소요 실제 비용 반영
④ 이주비 금융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 이자 대출계약상 비용 반영, 표준산식으로 상한 설정
⑤ 총회운영비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시행자의 의사결정기구 운영비용 (총회개최비,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 총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 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의 경우 제도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발생하지 않음


■ 2.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
현행 문제점
  • 기본형건축비는 정기고시(3, 9월) 외에 주요 자재가격 급등 시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제도 도입('08.7) 이래 조정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
  •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PHC파일, 동관 등)는 변경 필요하다는 지적
  • 단일품목 15% 상승 & 정기고시 3개월 후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여러 자재값이 동시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정 어려움
개선 : 주요 자재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 개선
구분현행개선
주요 자재 항목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레미콘(4.19%), 철근(4.08%), 창호유리(1.5%), 강화합판마루(1.49%), 알루미늄거푸집(1.28%)
※ 괄호 안은 기본형건축비 중 비중
비정기 조정 요건 단일품목 15% 상승 & 정기고시 3개월 후 기존 요건 유지 + 다음 추가 :
→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 15% 이상
→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 30% 이상
→ 위 경우 정기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 추진

■ 3.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현행 문제점
  •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시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결과를 비공개로 검증
  • 해당 감정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객관성 부족 지적
개선 :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신설
  •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 감정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
  •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구체화 : 오기·오산 등 단순 오류 방지를 위한 주요 오류사례 안내
  • 부동산원 검증기준 구체화 : 정성평가 기준(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등) 구체화
  • 검증위원회 신설 후에도 부동산원 적정성 검토는 현행대로 최대 20일 내 완료 (원칙 15일 + 5일 연장 가능)

HUG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 방안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주요 개선 사항
  • 자재비 가산제도 신규 도입 :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
  • 비교단지 선정 기준 변경 :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준공 20년 이내10년 이내로 축소하여 분양가 합리적 산정
  • 투명성 제고 : 비교사업장 선정 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배점 공개 추진

향후 추진계획

시행 일정 및 적용 범위
구분조치사항적용 범위
분양가상한제 개선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 → 입법예고·규제심사 즉시 착수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
택지비 검증위원회 부동산원 내규 개정 → 6월 내 완료 제도 개선 이후 신규 적정성 검토 신청 건부터 적용
HUG 고분양가 심사 HUG 시행세칙 개정 → 6월 내 완료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

Q&A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는?

정비사업에서 특수하게 발생하지만 그간 반영되지 않아 공급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던 필수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최근 자재비 상승을 건축비에 보다 연동시키는 등 분양가 관련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도가 개선되면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면 서민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과 기본형건축비 간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자재값 상승분이 보다 신속하게 반영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상제 적용 주택은 제도개선 후에도 시세 대비 저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증가폭은 미미하며, 오히려 주택 공급 증가에 따라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자재 수급 안정으로 자재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건축비가 원활하게 조정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주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은 금번 조치와 큰 연관이 없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조정도 향후 자재수급 안정 시에는 정상화되므로 분양가 영향은 일시적이다. 도심 내 공급이 원활히 촉진되어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취지는?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시 사업주체가 시행한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부동산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으나, 외부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검증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부동산원 내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분양가상한제 등 추가 제도개선 계획이 있는지?

금번 제도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전문 연구기관, 관련 업계 및 협회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 사항 중 합리적으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이번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향후 불필요한 분양지연 등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개선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