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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작성일 : 2024-09-09       조회수 : 22

첨부파일 : [본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pdf

첨부파일 : 붙임1_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홍기원의원)_의안원문.hwpx

첨부파일 : 붙임2_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hwpx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국회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24.7.29.)한「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하여「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3 및「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 요청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4.8.26.(월)까지 검토의견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