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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작성일 : 2024-09-09       조회수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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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홍기원 의원)
법률 의견조회 · Legislation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의안번호 2364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24.7.29.) 공동발의 송옥주·이정문·박상혁·박정현·한준호·이기헌·민병덕·정진욱·윤종군 (10인)

1. 의견조회 안내

국회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24.7.29.)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으며, 우리협회가 수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제안이유

LH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조~2조원 대의 임야지분을 팔아치우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유인수 10인 이상' 임야거래면적은 16% 증가한 반면,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 9천 명에서 132만 8천 명으로 47% 증가함.

이에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의 경우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용어 정의 확대 (제2조)

제2조 개정 및 제5호~제10호 신설 신설·개정
  • "부동산서비스" 정의에 "매매""공급 및 공급업무의 일부대행" 추가
  • "부동산서비스사업" 정의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부동산매매, 부동산자문, 부동산분양대행 및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개정
  • "부동산매매업" (제5호) : 자기의 계산으로 부동산의 매도·매수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매매업자" (제6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투자회사 제외)
  • "부동산자문업" (제7호) : 부동산 등의 취득·처분 여부, 가격·시기 등 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
  • "부동산자문업자" (제8호) :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는 자
  • "부동산분양대행업" (제9호) : 부동산개발업자·사업주체·건축주를 대신하여 공급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
  • "부동산분양대행업자" (제10호) :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자

4. 부동산매매업 등록제 (제1절)

부동산매매업의 등록 (제22조의2) 신설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 등록 면제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택건설사업자, 건축주 등
  • 등록 갱신기간 : 3년 이상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제22조의3) 신설
  • 매도·매수 전 보증보험 가입 의무
  • 부동산 매도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한 매도 의무
  • 토지 일부 지분 처분 시 감정평가서 교부 의무
부동산매매업자의 금지행위 (제22조의5) 신설
  • 1. 거짓·과장된 사실로 부동산 매수 유인
  • 2.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하여 매수 유인
  • 3. 매수 의사 없는 상대방에 대한 매수 강요
  • 4. 부동산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겸업 금지)

5. 부동산자문업 신고제 (제2절)

부동산자문업의 신고 (제22조의8) 신고제
  •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 신고 수리 : 10일 이내 통지, 미통지 시 수리간주
  • 신고 유효기간 : 수리일로부터 3년, 갱신 가능
  • 30일 이상 휴업·폐업·재개업 시 신고 의무
부동산자문업자의 금지행위 (제22조의10) 신설
  • 1. 고객에 대한 금전·증권 대여 및 제3자 대여 중개·주선·대리
  • 2.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자문서비스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3. 위법한 거래행위를 권유·자문하는 행위 (미등기 부동산 매매 자문, 전매제한 부동산 매매 자문 등)
  • 4. 이해상충 방지조치 없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 보유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

6.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 (제3절)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 (제22조의11) 신설
  •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 등록 갱신기간 : 3년 이상
  • 분양대행업무 수행 전 보증보험 가입 의무
  • 등록 전 교육 이수 의무 (제22조의12)
분양대행업자 금지행위 (제22조의13) 신설
  • 1. 분양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알선 (개업공인중개사 겸업 시 제외)
  • 2. 거짓·과장된 사실로 분양 유인
  • 3.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하여 분양 유인
  • 4. 분양 의사 없는 상대방에 대한 분양 강요

7. 등록취소·영업정지 (제4절, 제22조의15)

등록 취소

부동산매매업자·분양대행업자 등록취소 필수취소 / 임의취소
  • 필수 취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임의 취소 : 등록기준 미충족, 변경등록 미이행

부동산자문업자 영업소 폐쇄명령

자문업자 폐쇄명령 사유 강제·임의
  • 필수 폐쇄 : 미신고 영업, 영업정지 명령 위반, 세무서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 신고 불수리 사유 해당
  • 임의 폐쇄 : 변경신고 위반 또는 자료제출 위반으로 과태료 연속 3회 이상

영업정지 (1년 이내)

부동산매매업자등 영업정지 사유 신설
  • 매매업자 : 공인중개사 미경유 매도, 감정평가서 미교부 지분 처분, 금지행위, 실태조사 거부·거짓보고
  • 자문업자 : 금지행위 (제22조의10제1항 각 호)
  • 분양대행업자 : 금지행위 (제22조의13제1항 각 호), 실태조사 거부·거짓보고
  • 공통 :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후 재위반, 기타 법령 위반

8. 벌칙 및 과태료

벌칙 (제28조 신설)

위반행위벌칙
미등록 부동산매매업, 미신고 부동산자문업, 미등록 분양대행업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매매업자의 거짓·과장 매수 유인, 거짓 정보 유포 매수 유인
자문업자의 금지행위
분양대행업자의 거짓·과장 분양 유인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미신고자의 유사명칭 사용 또는 오인 표시·광고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제30조 신설)

위반행위과태료
변경등록·변경신고 위반 (거짓 포함) 3천만원 이하
보증보험 미가입 (매매업·분양대행업)
공인중개사 미경유 매도
감정평가서 미교부 지분 처분
매수 강요 행위
자문 겸업 행위 (매매업자)
업무·재무 상태 거짓 보고 (고의·중과실)
폐업·휴업 미신고 500만원 이하
조사·검사 거부·방해·기피 또는 거짓보고·미보고
자문업 변경신고 거짓
임대차계약 알선, 분양 강요 (분양대행업자)

9. 회원사 의견 제출 안내

제출 기한 : 2024. 8. 26.(월)까지

제출 방법

- 이메일 : director@krema.ai

제출해 주신 의견은 취합하여 검토 후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