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작성일 : 2024-09-09 조회수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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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_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hwpx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의견조회 안내
국회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24.7.29.)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으며, 우리협회가 수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제안이유
LH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조~2조원 대의 임야지분을 팔아치우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유인수 10인 이상' 임야거래면적은 16% 증가한 반면,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 9천 명에서 132만 8천 명으로 47% 증가함.
이에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의 경우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용어 정의 확대 (제2조)
- "부동산서비스" 정의에 "매매" 및 "공급 및 공급업무의 일부대행" 추가
- "부동산서비스사업" 정의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부동산매매, 부동산자문, 부동산분양대행 및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개정
- "부동산매매업" (제5호) : 자기의 계산으로 부동산의 매도·매수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매매업자" (제6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투자회사 제외)
- "부동산자문업" (제7호) : 부동산 등의 취득·처분 여부, 가격·시기 등 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
- "부동산자문업자" (제8호) :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는 자
- "부동산분양대행업" (제9호) : 부동산개발업자·사업주체·건축주를 대신하여 공급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
- "부동산분양대행업자" (제10호) :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자
4. 부동산매매업 등록제 (제1절)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 등록 면제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택건설사업자, 건축주 등
- 등록 갱신기간 : 3년 이상
- 매도·매수 전 보증보험 가입 의무
- 부동산 매도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한 매도 의무
- 토지 일부 지분 처분 시 감정평가서 교부 의무
- 1. 거짓·과장된 사실로 부동산 매수 유인
- 2.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하여 매수 유인
- 3. 매수 의사 없는 상대방에 대한 매수 강요
- 4. 부동산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겸업 금지)
5. 부동산자문업 신고제 (제2절)
-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 신고 수리 : 10일 이내 통지, 미통지 시 수리간주
- 신고 유효기간 : 수리일로부터 3년, 갱신 가능
- 30일 이상 휴업·폐업·재개업 시 신고 의무
- 1. 고객에 대한 금전·증권 대여 및 제3자 대여 중개·주선·대리
- 2.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자문서비스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3. 위법한 거래행위를 권유·자문하는 행위 (미등기 부동산 매매 자문, 전매제한 부동산 매매 자문 등)
- 4. 이해상충 방지조치 없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 보유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
6.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 (제3절)
-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 등록 갱신기간 : 3년 이상
- 분양대행업무 수행 전 보증보험 가입 의무
- 등록 전 교육 이수 의무 (제22조의12)
- 1. 분양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알선 (개업공인중개사 겸업 시 제외)
- 2. 거짓·과장된 사실로 분양 유인
- 3.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하여 분양 유인
- 4. 분양 의사 없는 상대방에 대한 분양 강요
7. 등록취소·영업정지 (제4절, 제22조의15)
등록 취소
- 필수 취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임의 취소 : 등록기준 미충족, 변경등록 미이행
부동산자문업자 영업소 폐쇄명령
- 필수 폐쇄 : 미신고 영업, 영업정지 명령 위반, 세무서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 신고 불수리 사유 해당
- 임의 폐쇄 : 변경신고 위반 또는 자료제출 위반으로 과태료 연속 3회 이상
영업정지 (1년 이내)
- 매매업자 : 공인중개사 미경유 매도, 감정평가서 미교부 지분 처분, 금지행위, 실태조사 거부·거짓보고
- 자문업자 : 금지행위 (제22조의10제1항 각 호)
- 분양대행업자 : 금지행위 (제22조의13제1항 각 호), 실태조사 거부·거짓보고
- 공통 :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후 재위반, 기타 법령 위반
8. 벌칙 및 과태료
벌칙 (제28조 신설)
| 위반행위 | 벌칙 |
|---|---|
| 미등록 부동산매매업, 미신고 부동산자문업, 미등록 분양대행업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매매업자의 거짓·과장 매수 유인, 거짓 정보 유포 매수 유인 자문업자의 금지행위 분양대행업자의 거짓·과장 분양 유인 |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 미등록·미신고자의 유사명칭 사용 또는 오인 표시·광고 |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제30조 신설)
| 위반행위 | 과태료 |
|---|---|
| 변경등록·변경신고 위반 (거짓 포함) | 3천만원 이하 |
| 보증보험 미가입 (매매업·분양대행업) | |
| 공인중개사 미경유 매도 | |
| 감정평가서 미교부 지분 처분 | |
| 매수 강요 행위 | |
| 자문 겸업 행위 (매매업자) | |
| 업무·재무 상태 거짓 보고 (고의·중과실) | |
| 폐업·휴업 미신고 | 500만원 이하 |
| 조사·검사 거부·방해·기피 또는 거짓보고·미보고 | |
| 자문업 변경신고 거짓 | |
| 임대차계약 알선, 분양 강요 (분양대행업자) |
9. 회원사 의견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 2024. 8. 26.(월)까지
■ 제출 방법
- 이메일 : director@krema.ai
■ 제출해 주신 의견은 취합하여 검토 후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