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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작성일 : 2026-03-25       조회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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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2021. 11. 2. 법령 국토교통부령 제909호 (일부개정) 소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45

제1조 — 목적

법률의 목적 전문개정 2011. 8. 1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2021. 5. 14.

대리사무계약 포함 사항 (8개 호)
  • 1호 —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 2호 —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 2의2호 —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준공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준공 지연 시 공사의 이행 방법에 관한 사항
  • 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
  • 4호 —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시기
  • 5호 — 분양계약의 관리
  • 6호 — 건축공사의 공정(工程) 관리 — 시공사의 예정 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
  • 7호 — 분양받은 자를 위한 공사 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 방법
  • 8호 — 그 밖에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3조 —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 2015. 7. 1.

분양보증 가능 기관
  • 1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2호 —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4조 — 보증업무의 수행 등

보증 이행 관련 업무 범위 개정 2013. 3. 23.
  •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5조 — 분양신고서 등

분양신고 관련 서식 개정 2019. 10. 10.
  •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 →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 분양 광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 2018. 1. 22. / 2019. 10. 10.

분양 광고 포함 사항
  • 1호 —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 2호 —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

제7조 — 분양계약서

건축 평면도 및 생활숙박시설 확인서 신설/개정 2020. 2. 21. / 2021. 11. 2.
  •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란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평면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것)
  •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신설 2021. 11. 2.

제8조 — 설계의 변경

① 분양받은 자의 동의 방법 (법 제7조제1항)
설계변경 시 동의 절차
  • 1호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할 것. 주소·거소가 불명하거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유 증명서류 제출
  • 2호 — 동의 구하기 전에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
② 통보 대상 설계변경의 종류 (법 제7조제2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2020. 2. 21.

설계변경 유형 조건
1호 내부구조의 위치변경 분양면적 변경 없이, 변경 부분 면적이 허가 연면적의 3% 이상
2호 건축물의 배치 조정 분양면적 변경 없는 범위
3호 내장재료·외장재료 변경 공사감리자가 동등 이상으로 판단한 경우
4호 부속 건축물 및 용도 변경 주된 건축물 아닌 부속에 한정, 위치변경 제외
5호 분양구획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 내 용도 변경에 한정
6호 연면적 증감 10% 미만 범위
7호 영 제10조제2호 단서 해당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③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 방법 (법 제7조제2항)
통보 절차
  • 1호 —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통보
  • 2호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교부. 주소·거소 불명 시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내용 증명서류 제출
  • 3호 — 통보내용에 해당 설계변경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 포함

제8조의2 — 조사공무원의 증표

조사공무원 증표 서식 신설 2018. 1. 22.
  •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증표 → 별지 제3호서식

제9조 —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재검토 대상 기준일
1호 제8조제1항 — 분양받은 자의 동의 방법 2015년 1월 1일
2호 제8조제2항 — 통보 대상 설계변경의 종류 2015년 1월 1일
3호 제8조제3항 —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 방법 2015년 1월 1일

부칙 (제909호, 2021. 11. 2.)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21. 11. 2.)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목록

서식 명칭 근거 조항
별지 제1호서식 분양신고서 제5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분양신고확인증 제5조제2항
별지 제2호의2서식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제7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조사공무원 증표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