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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작성일 : 2025-12-29 조회수 : 17
개정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목차
1. 개정 개요
| 구분 | 내용 |
|---|---|
| 법령명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 개정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
| 공포·시행일 | 2026. 2. 11 |
| 개정 목적 | 분양가상한제도의 합리성 제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품질 높은 주택 공급 |
핵심 개정 사항 요약
| 항목 | 현행 | 개정 |
|---|---|---|
| 선택품목 — 편의시설 | 미포함 |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 추가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
| 발코니 확장 | 선택품목으로만 공급 | 공정 60% 이후 입주자모집 시 전체 세대 공급 가능 (제4조제2항 신설) |
| 기초·지반 공사비 | 택지비에 가산 | 건축비에 가산으로 변경 |
| 건축비 가산 비용 | 제한적 | 바닥충격음 저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비용 등 추가 |
2. 선택품목 — 편의시설 추가 및 발코니 확장 특례
편의시설 선택품목 추가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신설
-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되는 추가선택품목에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 추가
-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른 편의시설 중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이 아닌 편의시설
- 기존 제5호를 제6호로 이동하고, 새로운 제5호로 신설
발코니 확장 전체 세대 공급 특례 (제4조제2항 신설)
신설 — 주요 변경
- 건축공정이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
-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에서 제외
- 발코니 확장 비용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으로 하여 전체 공급세대에 공급 가능
- 발코니 설치 여부를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형 주택으로 공급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3. 택지비 가산비용 체계 변경 (제8조·제9조·제9조의2)
공공택지 택지 공급가격 가산비용 (제8조)
| 호 | 가산 비용 | 비고 |
|---|---|---|
| 제1호 | 방음시설 설치비 | 택지조성원가에 미포함된 경우 한정 |
| 제2호 | 택지비 선수금·중도금 등 납부에 따른 기간이자 |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 |
| 제3호 |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및 명의변경 추가비용 | 검인계약서 등 공공기관 인정 서류 필요 |
| 제4호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택지 관련 경비 | 증명서류 확인 |
※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비 가산에서 제외
※ 기초·지반 공사비는 택지비 가산 항목에서 삭제 → 건축비 가산으로 이관
공공택지 외 택지 — 감정평가 가액 가산비용 (제9조)
| 호 | 가산 비용 |
|---|---|
| 제1호 | 방음시설 설치비 (제8조제1호 준용) |
| 제2호 | 사업주체 부담 간선시설 설치비용 |
| 제3호 | 도시공원 설치비용 |
| 제4호 | 지장물 철거비용 |
| 제5호 | 진입도로 편입 사유지 가액 (감정평가액) |
| 제6호 | 감정평가수수료 |
| 제7호 | 검토수수료 |
| 제8호 | 정비사업 등 시행 비용 (영업손실 보상, 주거이전비, 동산운반비, 명도소송비용, 이주비 이자, 조합총회 개최비용) |
| 제9호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택지 관련 경비 |
공공택지 외 택지 — 매입가격 가산비용 (제9조의2)
| 호 | 가산 비용 |
|---|---|
| 제1호 | 방음시설 설치비 |
| 제2호 | 정비사업 등 시행 비용 (제9조제8호 준용) |
| 제3호 | 간선시설 설치비용 |
| 제4호 | 도시공원 설치비용 |
| 제5호 | 지장물 철거비용 |
| 제6호 | 진입도로 편입 사유지 가액 (감정평가액의 120% 이내 매입가격) |
| 제7호 | 감정평가수수료 |
| 제8호 | 검토수수료 |
| 제9호 | 제세공과금·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보유 제세공과금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까지, 최초 부과 시부터 3년분 한정) |
| 제10호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택지 관련 경비 |
4. 건축비 가산비용 — 기초·지반공사비 이관 등
기초·지반 공사비 → 건축비 가산으로 이관 (제14조제5항 신설)
주요 변경
- 현행: 기초·지반 공사비(말뚝박기 공사비 등)를 택지비에 가산
- 개정: 건축비에 가산하도록 변경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3호 근거)
-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기초·지반공사 관련 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공공택지 공급자에게 지반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함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 확대 (별표 1의3 개정)
확대
- 바닥충격음 저감 비용 — 건축비 가산 항목에 포함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추가 비용 — 건축비 가산 항목에 포함
- 기초·지반공사 관련 비용 — 택지비에서 건축비로 이관
5. 부칙 — 시행일 및 적용례
| 조항 | 내용 |
|---|---|
|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26. 2. 11)부터 시행 |
| 부칙 제2조 (선택품목 적용례) | 편의시설 추가(제4조제1항제5호) 및 발코니 확장 특례(제4조제2항)는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 부칙 제3조 (건축비 가산비용 적용례) | 택지비·건축비 가산비용 체계 변경(제8조·제9조·제9조의2·제14조제5항·별표 1의3)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 부칙 제4조 (다른 법령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중 인용 조문 정비 (제9조제1항 각 호 → 제9조 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