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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작성일 : 2026-03-24       조회수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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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0712호 시행 2025. 1. 21.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 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개정 2020. 12. 29.
  • "표시" —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용기·포장, 게시물,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의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
    •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광고" —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 "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
  • "사업자단체" —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
  • "소비자" —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 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 각 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제4조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중요정보)과 표시·광고 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고시 대상 사항:

  •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 소비자가 상품 결함·기능상 한계 등을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고시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 다른 법령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통합공고)할 수 있다. (제3항~제4항)

※ 사업자등은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제5항)

제5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항)
  • 공정위는 위반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 제출 기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정당한 사유 시 연장 가능). (제3항)
  • 공정위는 제출된 실증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영업비밀 제외). (제4항)
  • 실증자료 미제출 시 제출 시까지 표시·광고 행위 중지명령 가능. (제5항)
제6조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가입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다만, 공정위가 소비자 이익 보호 또는 공정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위반 시 공정위 시정 조치: ① 위반행위 중지 ② 정관·규약 등 변경 ③ 그 밖의 시정 조치
제7조 (시정조치)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정정광고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7조의2 (동의의결) 개정 2020. 12. 29.
  •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등(신청인)은 소비자 오인상태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 동의의결 불가 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 해당 시
    •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시정방안 요건: ① 예상 시정조치·제재와 균형 ② 거래질서 회복·소비자 보호에 적절
  •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4항)
  • 절차 및 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91조 준용. (제5항, 신설 2023. 2. 14.)
제7조의5 (이행강제금 등) 개정 2025. 1. 21.
  • 동의의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부과·납부·징수·환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4항 준용.
제8조 (임시중지명령)

공정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표시·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 위반으로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소비자단체 등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임시중지 요청 가능 (제2항)

※ 불복 시 명령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 → 서울고등법원 재판 (제3항~제5항)

제9조 (과징금)
구분 과징금 상한
부당 표시·광고 사업자등 (제1항)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 시 (제1항 단서) 5억원 이내
사업자단체 표시·광고 제한 위반 (제2항) 5억원 이내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소비자 피해 예방·보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제3장 손해배상

제10조 (손해배상책임)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무과실 책임
제11조 (손해액의 인정) 전문개정 2013. 8. 13.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정위 위원·공무원,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 (표시·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표시·광고의 자율규약)
  • 사업자등은 부당 표시·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규약을 정할 수 있다.
  • 자율규약은 부당 행위 방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광고나 소비자 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없다.
  • 공정위에 자율규약의 위반 여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부터 60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
  • 자율규약이 위반된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가능.
제14조의2 (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 부당한 표시·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 자율심의기구등은 제3조제1항이나 자율규약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광고를 제한할 수 없다.
  • 공정위는 자율심의기구등에 심의 내용·처리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 행위를 시정한 경우 →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단, 위반 반복 등 예외).
  • 공정위는 예산 범위에서 심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 공정위는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청취, 조사 의뢰, 자료 요청, 협조 요청이 가능하다.
  • 금융·보험 사업자등의 위반 시 →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처리.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개정 2024. 2. 6.
  • 심의·의결: 공정거래법 제59조, 제64조~제68조, 제93조 준용
  • 이의신청·소 제기·불복의 소: 공정거래법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제101조 준용
  • 인지·신고: 공정거래법 제80조 준용
  • 조사·의견청취·시정권고: 공정거래법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8조 준용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징수·체납처분 등: 공정거래법 제103조~제106조 준용
  • 고발: 공정거래법 제129조 준용
제16조의2 (위반행위의 조사) 신설 2013. 8. 13.
  • 공정위는 조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합동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 조사활동 참여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에게 수당·여비 지급 가능.
  • 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제132조(뇌물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17조 (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자
  •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8조 (벌칙) 개정 2017. 11. 28.

비밀엄수의무(제1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양벌규정) 전문개정 2010. 3. 22.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17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

※ 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제20조 (과태료) 개정 2020. 12. 29.
위반 유형 사업자등 임원·종업원 등
조사 거부·방해·기피 (제1항) 2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중요정보 미표시·광고, 실증자료 미제출, 중지명령 위반, 임시중지명령 위반, 출석 불이행, 자료 미제출·허위 제출 (제2항) 1억원 이하 1천만원 이하
자율규약 시정명령 불이행 (제3항) 3천만원 이하 3백만원 이하
질서유지명령 불이행 (제4항) 100만원 이하

※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5항)


부칙

부칙 (제20712호, 2025. 1. 21.) 공포일 시행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