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작성일 : 2026-03-24 조회수 : 4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제1장 총칙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 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표시" —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용기·포장, 게시물,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의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
-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광고" —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 "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
- "사업자단체" —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
- "소비자" —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 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 각 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중요정보)과 표시·광고 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고시 대상 사항:
-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 소비자가 상품 결함·기능상 한계 등을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고시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 다른 법령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통합공고)할 수 있다. (제3항~제4항)
※ 사업자등은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제5항)
-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항)
- 공정위는 위반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 제출 기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정당한 사유 시 연장 가능). (제3항)
- 공정위는 제출된 실증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영업비밀 제외). (제4항)
- 실증자료 미제출 시 제출 시까지 표시·광고 행위 중지명령 가능. (제5항)
-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가입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다만, 공정위가 소비자 이익 보호 또는 공정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위반 시 공정위 시정 조치: ① 위반행위 중지 ② 정관·규약 등 변경 ③ 그 밖의 시정 조치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정정광고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등(신청인)은 소비자 오인상태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 동의의결 불가 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 해당 시
-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시정방안 요건: ① 예상 시정조치·제재와 균형 ② 거래질서 회복·소비자 보호에 적절
-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4항)
- 절차 및 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91조 준용. (제5항, 신설 2023. 2. 14.)
- 동의의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부과·납부·징수·환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4항 준용.
공정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표시·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 위반으로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소비자단체 등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임시중지 요청 가능 (제2항)
※ 불복 시 명령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 → 서울고등법원 재판 (제3항~제5항)
| 구분 | 과징금 상한 |
|---|---|
| 부당 표시·광고 사업자등 (제1항) |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
| 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 시 (제1항 단서) | 5억원 이내 |
| 사업자단체 표시·광고 제한 위반 (제2항) | 5억원 이내 |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소비자 피해 예방·보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제3장 손해배상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무과실 책임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공정위 위원·공무원,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은 부당 표시·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규약을 정할 수 있다.
- 자율규약은 부당 행위 방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광고나 소비자 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없다.
- 공정위에 자율규약의 위반 여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부터 60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
- 자율규약이 위반된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가능.
- 부당한 표시·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 자율심의기구등은 제3조제1항이나 자율규약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광고를 제한할 수 없다.
- 공정위는 자율심의기구등에 심의 내용·처리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 행위를 시정한 경우 →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단, 위반 반복 등 예외).
- 공정위는 예산 범위에서 심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공정위는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청취, 조사 의뢰, 자료 요청, 협조 요청이 가능하다.
- 금융·보험 사업자등의 위반 시 →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처리.
- 심의·의결: 공정거래법 제59조, 제64조~제68조, 제93조 준용
- 이의신청·소 제기·불복의 소: 공정거래법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제101조 준용
- 인지·신고: 공정거래법 제80조 준용
- 조사·의견청취·시정권고: 공정거래법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8조 준용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징수·체납처분 등: 공정거래법 제103조~제106조 준용
- 고발: 공정거래법 제129조 준용
- 공정위는 조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합동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 조사활동 참여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에게 수당·여비 지급 가능.
- 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제132조(뇌물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자
-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비밀엄수의무(제1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17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
※ 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 위반 유형 | 사업자등 | 임원·종업원 등 |
|---|---|---|
| 조사 거부·방해·기피 (제1항) | 2억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 중요정보 미표시·광고, 실증자료 미제출, 중지명령 위반, 임시중지명령 위반, 출석 불이행, 자료 미제출·허위 제출 (제2항) | 1억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 자율규약 시정명령 불이행 (제3항) | 3천만원 이하 | 3백만원 이하 |
| 질서유지명령 불이행 (제4항) | 100만원 이하 | |
※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5항)
부칙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