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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작성일 : 2025-12-29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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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KREMA
공공주택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552호 시행일 2025. 12. 29. 개정 일부개정 (2025. 12. 29.)

1. 법률 개요 및 소관부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공공주택의 건설,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분양전환 등 공공주택 행정 전반을 다룬다.

소관부서 안내
소관부서담당 분야연락처
주거복지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044-201-4445, 4446
주거복지지원과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044-201-4479, 4741
주거복지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044-201-4533, 4511
공공택지기획과공공주택지구 지정·조성, 건설044-201-4947, 4529
도심주택정책과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044-201-4381, 4386

2. 공공주택지구 (제2장)

공공주택지구 관련 주요 규정
  • 공공주택사업 대행 (제1조의2) : 대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위치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 2025.8.1 신설
  • 주택지구 지정 제안 (제2조) : 지정제안서(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
  • 특별관리지역 규모 (제3조) : 330만㎡
  • 간이공작물 범위 (제6조) : 비닐하우스, 양잠장, 농림수산물 건조장, 버섯 재배사, 종묘배양장, 퇴비장, 탈곡장 등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7조~제9조)
  • 특정시설 용지 :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이주대책 주택건설용지, 생활안정 시설용지,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용지, 외국인 주거단지 주택건설용지 등
  • 단독주택건설용지 규모 : 1세대당 1필지, 필지당 140㎡ 이상 265㎡ 이하
  • 상업시설 용지 : 1인당 공급면적 1,100㎡ 이하
  • 추첨 공급 기준 (제7조의2) : 5년 이상 소유토지 양도자 우선, 1년 이상 해당 시·도 거주자 우선
  • 조성원가 산정 (제8조) :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등 포함, 항목별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공시 의무

3.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3장)

사업계획 승인 및 도심 복합사업
  •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제10조) : 별지 제2호서식, 간선시설 설치계획도·주택법 시행규칙 서류 첨부
  • 계약 이행능력 심사 (제11조) : 종합평점 92점 이상 시 낙찰자 결정, 5% 이내 조정 가능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제11조의2~11조의8) : 지정 제안서, 동의서, 사업계획 승인서, 주민대표회의 구성 등 규정
  • 무주택자 범위 (제11조의5) :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 소유한 자, 결혼·이혼·상속으로 주택 소유하게 된 자 등 2025.8.1 신설

4. 공공주택 유형별 입주자 선정 (제4장)

입주자 자격 총칙 (제13조)
  •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세대 구성 :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로 구성된 세대
  • 국토부장관은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 요건을 공공주택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 모집·선정·관리 가능
  • 입주예약자 사전 선정 (제13조 ⑧) :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도심 복합사업 승인,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 입주예약자를 사전 모집하여 우선 공급 가능
공공주택 유형조항입주자 선정 기준
영구임대주택 제14조 별표 3에 따라 선정. LH 건설 시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후 명단 통보
국민임대주택 제15조 별표 4에 따라 선정. 잔여 주택 시 자격 완화 또는 선착순 가능
행복주택 제17조 별표 5 제1호·제2호에 따라 선정. 임대차계약 2년마다 갱신
통합공공임대주택 제17조의2 별표 5의2에 따라 선정. 특정 자격 요건 시 거주기간 30년 이내 별도 규정 가능
장기전세주택 제18조 85㎡ 이하 : 별표 4 준용(소득요건 50% 가산, 맞벌이 100% 가산 가능)
85㎡ 초과 : 주택공급규칙 제4장 준용
공공분양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 제19조 별표 6(일반), 별표 6의2(임대의무기간 6년), 별표 6의3(신혼희망타운) 등
기존주택등매입임대 제20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충족자 등
기존주택전세임대 제21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1인 70%, 2인 60%, 그 외 50%) 충족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23조의4 별표 6의5에 따라 선정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토지임대부 제23조의4 ② 별표 6의6에 따라 선정
기존주택등매입임대 소득기준 (제20조)
가구원 수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1명70% 이하
2명60% 이하
그 밖의 경우50% 이하

※ 국토부장관이 필요 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이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5. 공공임대주택 특례 및 입주자 관리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제23조)
특별 유형별 입주자 선정 특례
유형대상 주택선정 기준
고령자복지주택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 + 사회복지시설 복합별표 6의4 제1호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별표 6의4 제2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행복·통합공공·매입임대별표 6의4 제3호
복합지구/주거재생혁신지구통합공공임대주택별표 6의4 제5호
유형 전환영구·국민·행복 → 통합공공임대제17조의2 준용
청년특화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별표 6의4 제6호
■ 임시사용 특례 (제23조의2)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사용
  • 공공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재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혁신도시개발 등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공급량의 각 30% 범위에서 임시사용 허용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의 경우 30% 초과 사용 가능
■ 입주자 관리 (제25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주요 사항
  • 명도 의무 : 85㎡ 이하 주택에서 본인·세대원이 다른 주택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에 당첨 입주 시 명도 의무
  • 주택소유 확인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권 양도·전대 동의 시, 분양전환 시 확인 의무, 매년 1회 이상 확인
  • 중복입주 확인 :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해 2년마다 다른 공공임대 당첨 여부 확인
  • 출생 자녀 이주 (제25조 ⑩) : 공공임대 거주 중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임차인은 넓은 면적 공공임대로 이주 신청 가능 2025.3.31 신설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 우선공급 (제13조의2) 2025.6.30 신설
  • 사업계획 승인 취소·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당첨취소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 가능
  • 종전 사전당첨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공급
  • 거주요건 미충족, 무주택 요건 미유지, 주택 수 증가, 청약통장 미가입 시 우선공급 불가

6. 분양전환 및 매각

분양전환 (제39조~제42조)
  • 분양전환 허가 (제39조) : 국토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 + 사유서·가격산정근거·특별수선충당금 등 제출 → 10일 이내 결정 통지
  • 분양전환가격 산정 (제40조) : 별표 7(일반), 별표 7의2(임대의무 6년), 별표 8(분납임대)
  • 감정평가 (제42조) : 30세대 이상 분양전환 시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감정평가 대상 선정 가능.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 시 재감정 의뢰
우선 분양전환 (제41조의2)
  •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거주 여부 확인 곤란 시 : 관리비 고지서, 전화사용료·인터넷 납부확인서, 가스검침기록, 교통카드 이용명세, 자녀 재학증명서 등으로 확인
공공임대주택 매각 (제38조, 제38조의2)
  •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 : 매각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30일 이내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 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 예외 (제38조의2) : 도심 복합지구, 정비구역, 주택건설사업, 소규모주택정비,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생혁신지구·주거재생혁신지구 소재 주택은 국토부장관 승인 시 매각 가능
  • 제3자 매각 (제41조의3) : 30세대 이상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
장기전세주택 최초 임대보증금 (제30조)
  • 같거나 인접한 시·군·자치구 내 유사 공동주택 2~3개 단지의 전세계약금액 평균의 80%
기존주택등매입임대 최초 임대료 (제31조)
  • 주변지역 임대주택 임대료 감정평가금액의 50% 이내
  • 소득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및 제23조 ②에 따라 입주자 선정 시에는 100% 이내

7. 최근 주요 개정 연혁

시행일주요 개정 내용
2025. 12. 29.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개정, 기존주택등매입임대 최초 임대료 기준 개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관련 별도 거주기간 규정 신설 등
2025. 10. 31.기존주택등매입임대 관련 「성평등가족부」 명칭 반영
2025. 8. 1.공공주택사업 대행 규정 신설, 무주택자 범위 규정(도심 복합지구), 신혼희망타운주택 관련 규정 정비, 분양전환공공임대 특정 자격 입주자 별도 규정
2025. 6. 30.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 신설
2025. 3. 31.공공임대 거주 중 2세 미만 자녀 가구 넓은 면적 이주 신청 규정 신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정비
2024. 12. 5.장기전세주택·신혼희망타운 관련 입주자 선정 기준 개정
2024. 8. 23.공공임대주택 특례 입주자 거주기간 별도 설정 규정 신설
2024. 7. 3.조성토지 공급 규모 관련 130% 확대 특례 신설
2024. 4. 25.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매입신청서, 부기등기 말소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서식 신설
2024. 3. 25.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청년특화주택 규정 등
2024. 1. 25.도심 복합사업계획 승인서 발급 규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관련 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