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관련 법령
공공주택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목 차
1. 법률 개요 및 소관부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공공주택의 건설,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분양전환 등 공공주택 행정 전반을 다룬다.
소관부서 안내
| 소관부서 | 담당 분야 | 연락처 |
|---|---|---|
| 주거복지지원과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044-201-4445, 4446 |
| 주거복지지원과 |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 044-201-4479, 4741 |
| 주거복지지원과 | 기존주택의 매입임대 | 044-201-4533, 4511 |
| 공공택지기획과 |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성, 건설 | 044-201-4947, 4529 |
| 도심주택정책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044-201-4381, 4386 |
2. 공공주택지구 (제2장)
공공주택지구 관련 주요 규정
- 공공주택사업 대행 (제1조의2) : 대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위치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 2025.8.1 신설
- 주택지구 지정 제안 (제2조) : 지정제안서(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
- 특별관리지역 규모 (제3조) : 330만㎡
- 간이공작물 범위 (제6조) : 비닐하우스, 양잠장, 농림수산물 건조장, 버섯 재배사, 종묘배양장, 퇴비장, 탈곡장 등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7조~제9조)
- 특정시설 용지 :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이주대책 주택건설용지, 생활안정 시설용지,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용지, 외국인 주거단지 주택건설용지 등
- 단독주택건설용지 규모 : 1세대당 1필지, 필지당 140㎡ 이상 265㎡ 이하
- 상업시설 용지 : 1인당 공급면적 1,100㎡ 이하
- 추첨 공급 기준 (제7조의2) : 5년 이상 소유토지 양도자 우선, 1년 이상 해당 시·도 거주자 우선
- 조성원가 산정 (제8조) :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등 포함, 항목별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공시 의무
3.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3장)
사업계획 승인 및 도심 복합사업
-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제10조) : 별지 제2호서식, 간선시설 설치계획도·주택법 시행규칙 서류 첨부
- 계약 이행능력 심사 (제11조) : 종합평점 92점 이상 시 낙찰자 결정, 5% 이내 조정 가능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제11조의2~11조의8) : 지정 제안서, 동의서, 사업계획 승인서, 주민대표회의 구성 등 규정
- 무주택자 범위 (제11조의5) :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 소유한 자, 결혼·이혼·상속으로 주택 소유하게 된 자 등 2025.8.1 신설
4. 공공주택 유형별 입주자 선정 (제4장)
입주자 자격 총칙 (제13조)
-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세대 구성 :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로 구성된 세대
- 국토부장관은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 요건을 공공주택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 모집·선정·관리 가능
- 입주예약자 사전 선정 (제13조 ⑧) :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도심 복합사업 승인,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 입주예약자를 사전 모집하여 우선 공급 가능
| 공공주택 유형 | 조항 | 입주자 선정 기준 |
|---|---|---|
| 영구임대주택 | 제14조 | 별표 3에 따라 선정. LH 건설 시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후 명단 통보 |
| 국민임대주택 | 제15조 | 별표 4에 따라 선정. 잔여 주택 시 자격 완화 또는 선착순 가능 |
| 행복주택 | 제17조 | 별표 5 제1호·제2호에 따라 선정. 임대차계약 2년마다 갱신 |
| 통합공공임대주택 | 제17조의2 | 별표 5의2에 따라 선정. 특정 자격 요건 시 거주기간 30년 이내 별도 규정 가능 |
| 장기전세주택 | 제18조 | 85㎡ 이하 : 별표 4 준용(소득요건 50% 가산, 맞벌이 100% 가산 가능) 85㎡ 초과 : 주택공급규칙 제4장 준용 |
| 공공분양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 | 제19조 | 별표 6(일반), 별표 6의2(임대의무기간 6년), 별표 6의3(신혼희망타운) 등 |
| 기존주택등매입임대 | 제20조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충족자 등 |
| 기존주택전세임대 | 제21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1인 70%, 2인 60%, 그 외 50%) 충족자 |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제23조의4 | 별표 6의5에 따라 선정 |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토지임대부 | 제23조의4 ② | 별표 6의6에 따라 선정 |
기존주택등매입임대 소득기준 (제20조)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
|---|---|
| 1명 | 70% 이하 |
| 2명 | 60% 이하 |
| 그 밖의 경우 | 50% 이하 |
※ 국토부장관이 필요 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이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5. 공공임대주택 특례 및 입주자 관리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제23조)
특별 유형별 입주자 선정 특례
| 유형 | 대상 주택 | 선정 기준 |
|---|---|---|
| 고령자복지주택 | 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 + 사회복지시설 복합 | 별표 6의4 제1호 |
|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 별표 6의4 제2호 |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행복·통합공공·매입임대 | 별표 6의4 제3호 |
| 복합지구/주거재생혁신지구 | 통합공공임대주택 | 별표 6의4 제5호 |
| 유형 전환 | 영구·국민·행복 → 통합공공임대 | 제17조의2 준용 |
| 청년특화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 별표 6의4 제6호 |
■ 임시사용 특례 (제23조의2)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사용
- 공공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재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혁신도시개발 등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공급량의 각 30% 범위에서 임시사용 허용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의 경우 30% 초과 사용 가능
■ 입주자 관리 (제25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주요 사항
- 명도 의무 : 85㎡ 이하 주택에서 본인·세대원이 다른 주택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에 당첨 입주 시 명도 의무
- 주택소유 확인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권 양도·전대 동의 시, 분양전환 시 확인 의무, 매년 1회 이상 확인
- 중복입주 확인 :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해 2년마다 다른 공공임대 당첨 여부 확인
- 출생 자녀 이주 (제25조 ⑩) : 공공임대 거주 중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임차인은 넓은 면적 공공임대로 이주 신청 가능 2025.3.31 신설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 우선공급 (제13조의2) 2025.6.30 신설
- 사업계획 승인 취소·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당첨취소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 가능
- 종전 사전당첨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공급
- 거주요건 미충족, 무주택 요건 미유지, 주택 수 증가, 청약통장 미가입 시 우선공급 불가
6. 분양전환 및 매각
분양전환 (제39조~제42조)
- 분양전환 허가 (제39조) : 국토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 + 사유서·가격산정근거·특별수선충당금 등 제출 → 10일 이내 결정 통지
- 분양전환가격 산정 (제40조) : 별표 7(일반), 별표 7의2(임대의무 6년), 별표 8(분납임대)
- 감정평가 (제42조) : 30세대 이상 분양전환 시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감정평가 대상 선정 가능.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 시 재감정 의뢰
우선 분양전환 (제41조의2)
-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거주 여부 확인 곤란 시 : 관리비 고지서, 전화사용료·인터넷 납부확인서, 가스검침기록, 교통카드 이용명세, 자녀 재학증명서 등으로 확인
공공임대주택 매각 (제38조, 제38조의2)
-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 : 매각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30일 이내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 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 예외 (제38조의2) : 도심 복합지구, 정비구역, 주택건설사업, 소규모주택정비,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생혁신지구·주거재생혁신지구 소재 주택은 국토부장관 승인 시 매각 가능
- 제3자 매각 (제41조의3) : 30세대 이상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
장기전세주택 최초 임대보증금 (제30조)
- 같거나 인접한 시·군·자치구 내 유사 공동주택 2~3개 단지의 전세계약금액 평균의 80%
기존주택등매입임대 최초 임대료 (제31조)
- 주변지역 임대주택 임대료 감정평가금액의 50% 이내
- 소득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및 제23조 ②에 따라 입주자 선정 시에는 100% 이내
7. 최근 주요 개정 연혁
| 시행일 | 주요 개정 내용 |
|---|---|
| 2025. 12. 29.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개정, 기존주택등매입임대 최초 임대료 기준 개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관련 별도 거주기간 규정 신설 등 |
| 2025. 10. 31. | 기존주택등매입임대 관련 「성평등가족부」 명칭 반영 |
| 2025. 8. 1. | 공공주택사업 대행 규정 신설, 무주택자 범위 규정(도심 복합지구), 신혼희망타운주택 관련 규정 정비, 분양전환공공임대 특정 자격 입주자 별도 규정 |
| 2025. 6. 30. |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 신설 |
| 2025. 3. 31. | 공공임대 거주 중 2세 미만 자녀 가구 넓은 면적 이주 신청 규정 신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정비 |
| 2024. 12. 5. | 장기전세주택·신혼희망타운 관련 입주자 선정 기준 개정 |
| 2024. 8. 23. | 공공임대주택 특례 입주자 거주기간 별도 설정 규정 신설 |
| 2024. 7. 3. | 조성토지 공급 규모 관련 130% 확대 특례 신설 |
| 2024. 4. 25.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매입신청서, 부기등기 말소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서식 신설 |
| 2024. 3. 25. |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청년특화주택 규정 등 |
| 2024. 1. 25. | 도심 복합사업계획 승인서 발급 규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관련 규정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