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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작성일 : 2025-03-31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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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KREMA
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번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60호 시행일 2025. 3. 31.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2, 3345)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한다. 규칙 제41조를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신청서 등 각종 양식, 기타 필요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대상주택 및 특별공급비율 (제2조, 제3조)

대상주택 (제2조)
  • 국민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 민영주택 : 85㎡ 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제3조)
주택 유형특별공급비율
민영주택18%
국민주택30%
  •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특성 및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10%p 범위 내에서 증가 또는 감소 가능
  • 증감된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형별 물량 조정 가능

2. 청약자격 및 입주자저축 (제4조, 제5조)

청약자격 (제4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 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제9조) 충족자
  • 1회에 한하여 공급
입주자저축 요건 (제5조)
주택 유형입주자저축 요건
국민주택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납입

3. 우선공급 기준 및 입주자 선정방법 (제6조, 제7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제6조)
  • 규칙 제4조·제25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 따름
입주자 선정 순위 (제7조)
순위대상
1순위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 포함
2순위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서 (제7조 ③)
  • 1단계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규칙 제4조제1항·제3항 해당 지역)
  • 2단계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3단계 :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
재혼 시 자녀 수 산정 기준 (제7조 ⑥)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비속 포함
  • 재혼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포함하여 산정 :
  •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 포함)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 세대
  •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 →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 세대

4. 소득기준 (제9조)

소득기준 요건
구분소득기준
일반 (외벌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맞벌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40%를 넘지 않아야 함
소득 초과 시 140%(맞벌이 160%) 초과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의 재산금액 상·하한 산술평균 금액 이하이면 신청 가능
가구원 수 및 소득 산정 세부 기준 (제9조 ②~⑨)
  • 가구원 수 포함 범위 :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소득 산정 대상 : 가구원 중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
  • 월평균소득 산정 :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
  • 근로자 : 비과세소득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상 지급받은 총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근로기간 : 재직증명서상 근무월수 기준 / 사업기간 : 사업자등록증상 기간 기준
  • 공공사업주체 특례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통계를 통계청에서 미발표 시 전전년도 기준 적용

5. 소득기준 심사방법 (제11조, 제12조)

■ 직장가입자의 소득 확인 (제11조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득 심사
유형제출 서류비고
일반 근로자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 재직증명서공고일이 4.1 전이면 전전년도 자료
금년도 신규취업자·전직자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 재직증명서(직인) + 직장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로기간 1개월 미경과 시 근로계약서 등으로 추정
전년도 전직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직장가입자(원천징수 미발급)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 직인 재직증명서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제11조 ③)
비직장가입자 소득 심사
유형제출 서류비고
일반·간이·면세사업자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일이 7.1 전이면 전전년도 자료
법인대표자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재무제표-
금년도 개업 개인사업자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기준소득월액 적용)국민연금 미가입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산정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이면 세대 전체 기준소득 이하 간주
일용근로소득자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무직자 확인 절차 (제11조 ④~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 확인
  • 비사업자 확인각서(별지서식2) 제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하여 비사업자 확인
  •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 후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당첨 취소 가능
■ 휴직 등의 경우 소득 산정 (제12조)
휴직 시 소득 추정 방법
상황산정 방법
전년도 중 일부 기간 휴직정상 근무기간 소득을 정상 근무 개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추정
전년도 전체 휴직 + 당해연도 복직당해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 +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 추정
소득 없이 휴직 (추정 불가)본인 재직증명서 + 동일 직장·직급·호봉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로 추정

6. 신청접수 및 사후관리 (제8조, 제13조, 제14조)

신청접수 (제8조)
  •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의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
  •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 산정 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주체는 규칙 제19조·제50조에 따라 공급신청을 접수하고 접수증 교부
  • 입주자 선정 세부 절차는 별표 2에 따름
당첨자 명단관리 및 사후관리 (제13조)
  •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규칙 제57조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
  • 임신부부·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 시 →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 요구하여 확인
  • 입양의 경우 → 입주 전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
  •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 시 → 입주 전 임신진단서로 확인
  • 관련 서류 미제출,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판명 시 → 공급계약 취소
재당첨제한 (제14조)
  •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