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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작성일 : 2024-03-25       조회수 : 16

첨부파일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4-163호)(202403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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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KREMA
주택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번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3호 시행일 2024. 3. 25.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6의2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한다.

1. 대상주택 및 특별공급비율 (제2조, 제3조)

대상주택 (제2조)
  • 「주택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특별공급비율 (제3조)
유형공급비율비고
다자녀가구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노부모부양 주택건설량의 3% 범위일반
건설량의 5% 범위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85㎡ 이하 건설·공급 시
  •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주택공급계획, 수요추이,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비율 증감 가능
  • 전체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형별 물량 조정 가능

2. 청약자격 (제4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요건과 소득기준(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85㎡ 이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한다.

다자녀가구 주택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를 둔 자
  • 규칙 제4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노부모부양 주택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중인 자
  • 규칙 제27조·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 노부모부양 주택은 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3. 우선공급 기준 및 입주자 선정방법 (제5조, 제6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제5조)
  • 규칙 제4조·제25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 따름
  • 다자녀가구 주택 수도권 특례 :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 시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미분양 포함)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가능
■ 다자녀가구 주택 입주자 선정 (제6조제1호)
다자녀가구 : 별표 1 배점기준표에 따른 선정
  • 경쟁이 있는 경우 별표 1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 배점 항목 :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세대 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
■ 노부모부양 주택 입주자 선정 (제6조제2호)
노부모부양 : 주택유형별 선정방법
주택 유형선정 방법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제외)
규칙 제27조제2항의 순차별 공급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규칙 별표 1에 따른 가점제 적용
※ 피부양자·피부양자 배우자의 주택 소유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동점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자 우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

4. 소득기준 (제8조)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소득기준 요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 전년도 통계를 통계청에서 미발표 시 전전년도 기준 적용
가구원 수 및 소득 산정 기준 (제8조 ②~⑧)
  • 가구원 수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 해당자 포함, 노부모부양은 피부양자·피부양자 배우자 포함)
  • 소득 산정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근로자 : 비과세소득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 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 월평균소득 = 가구당 연간 소득 ÷ 근무월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간 기준)
  • 공공사업주체 특례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5. 소득기준 심사방법 (제9조, 제10조)

■ 직장가입자 소득 확인 (제9조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득 심사
유형제출 서류비고
일반 근로자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 재직증명서연말정산 전이면 전전년도 자료
금년도 신규취업자·전직자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 재직증명서(직인) + 직장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로기간 1개월 미경과 시 동일 직장·직급·호봉자 자료로 추정
전년도 전직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주(현)' 총급여 ÷ 재직증명서 근무기간-
직장가입자(원천징수 미발급)사업자 직인 날인 + 총급여액·근무기간 기재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비직장가입자 소득 확인 (제9조 ③)
비직장가입자 소득 심사
유형제출 서류
일반·간이·면세사업자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간이과세자 (소득금액증명 미발급)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배우자 소득 있으면 소득금액증명 필수)
법인사업자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금년도 개업 개인·법인사업자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산정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연도 소득금액' ÷ 수입발생기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수급자이면 세대 전체 기준소득 이하 간주)
비정규직·일용 근로자사업자 직인 근로계약서·급여명세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무직자 확인 절차 (제9조 ④~⑤)
  • 건강보험증서상 지역가입자 확인
  • 비사업자 확인각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하여 비사업자 확인
  •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 후 사업자로 확인 시 당첨 취소 가능
■ 휴직 시 소득 산정 (제10조)
휴직 등의 경우 소득 추정 방법
상황산정 방법
전년도 중 일부 기간 휴직정상 근무기간 소득 ÷ 정상 근무 개월수로 월평균소득 추정
전년도 전체 휴직 + 해당연도 복직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 +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 추정
소득 없이 휴직 (추정 불가)본인 재직증명서 + 동일 직장·직급·호봉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로 추정

6. 신청접수, 사후관리 및 재당첨제한 (제7조, 제11조, 제12조)

신청접수 (제7조)
  •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별표 2)를 사업주체에 제출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85㎡ 이하 주택 건설·공급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 산정하면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주체는 접수증 교부 의무
  • 입주자 선정 세부 절차는 별표 3에 따름
당첨자 명단관리 및 사후관리 (제11조)
  •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규칙 제57조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
  • 임신부부·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공 입주자로 선정 시 →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 요구
  • 입양 → 입주 전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
  • 임신상태 지속 시 → 입주 전 임신진단서로 확인
  • 관련 서류 미제출,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판명 시 → 공급계약 취소
재당첨제한 (제12조)
  •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

7. 다자녀가구 vs 노부모부양 주요 요건 비교

항목다자녀가구 주택노부모부양 주택
청약 자격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입양 포함)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동일 세대)
신청 주체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 요건-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
공급비율건설량의 10%건설량의 3% (공공 85㎡ 이하 5%)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공공 85㎡ 이하 한정)
입주자 선정별표 1 배점기준표국민주택 : 순차별 공급
민영·중형국민 : 가점제
수도권 우선공급해당 시·도 50% 우선공급규칙 거주지역요건 기준
공급 횟수한 차례에 한정
재당첨제한규칙 제54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