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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작성일 : 2021-11-16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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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의 조기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 도입, 특별공급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하였다.
1. 개정 이유
개정 배경 및 목적
- 무주택자의 조기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공공택지를 확보한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전청약제도 도입
-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 요건 완화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생애최초)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 요건 완화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민간 사전청약 제도 도입
사전청약 정의 및 대상 (제2조 제9호·제10호 신설) 신규
- 사전청약 :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 제외)가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
- 사전당첨자 :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
- 대상 :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제24조의2 신설)
-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 모집 가능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제24조의3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출 서류 : ① 사전당첨자모집공고안, ② 교육 수료 증명서류(분양대행자 이용 시), ③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등 대지 소유권 확보 증명서류, ④ 주택 건축설계안, ⑤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격 검증서
- 승인받은 공고안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승인 필요
사전당첨자모집공고 (제24조의4 신설)
- 최초 사전청약 신청 접수일의 10일 전까지 공고
- 공고 매체 :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
-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세대) 이상 또는 투기·과열경쟁 우려 시 일간신문 공고 의무
- 공고 내용 : 사업주체, 주택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세대별 평면도, 사전청약 신청 자격·구비서류·일시 등
사전당첨자의 제한 및 의사확인
-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주예약자 및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의 15일 전 ~ 7일 전에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 의사 확인
- 공급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봄
거주지역 요건 및 자격 유지 (제4조 ⑥·⑩ 신설)
- 거주기간 산정 : 사전청약 신청자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단,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함
- 자격 유지 의무 :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함
관련 규정 정비
-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 (제7조) : 사전당첨자도 포함하여 통장 사용 후 다른 주택 공급 신청 불가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제7조의2) : 사전당첨자 모집·선정 대행, 사전청약접수 정보 보관 업무 추가
- 청약통장 특례 (제14조) :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자 및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자에 대한 청약통장 재납입 특례 신설
- 당첨자 명단 관리 (제57조의2) : 사전당첨자 명단 관리 규정 신설
- 부적격 사전당첨자 (제58조의2) : 사전당첨자에 대한 부적격 관리 규정 신설
3.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요건 완화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
- 추첨 대상 제한 : 전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건축물, 토지) 가액의 합계가 3.3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완화
| 구분 | 현행 | 개정 |
|---|---|---|
| 소득 140% 이하 | 특별공급 가능 | 특별공급 가능 (변경 없음) |
| 소득 140% 초과 | 특별공급 불가 | 세대원 소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특별공급 가능 |
4.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제43조)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추첨제 도입 요건 완화
| 항목 | 현행 | 개정 |
|---|---|---|
| 특별공급 비율 (일반) | 7% | 10% |
| 특별공급 비율 (공공택지) | 15% | 20% |
| 추첨제 | 없음 |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에 관계없이 추첨 공급 |
| 1인 가구 | 제외 | 추첨제에 1인 가구 포함 |
| 추첨 자격 제한 | - | 세대원 소유 부동산 가액 합계 3.31억원 이하 |
소득기준 완화
- 미혼·무자녀의 경우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면 생애최초 특공 가능
- 160%를 초과하더라도 세대원 소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특별공급 가능
5. 주요 개정사항 요약
| 개정 사항 | 관련 조항 | 핵심 내용 |
|---|---|---|
| 민간 사전청약 제도 도입 | 제2조 제9호·제10호, 제24조의2~제24조의6 신설 |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 건축설계안 완성 시점부터 사전당첨자 모집 가능. 모집승인, 공고, 선정, 의사확인 등 세부절차 마련 |
| 사전청약 거주지역 요건 | 제4조 ⑥·⑩ 신설 |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산정,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등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유지 의무 |
|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 | 제41조 | 물량의 30%를 소득·자녀수 무관 추첨 공급 (부동산가액 3.31억원 이하) |
|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 제41조 | 소득 140% 초과 시에도 부동산가액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 생애최초 특공 비율 확대 | 제43조 | 7→10% (공공택지 15→20%) |
| 생애최초 추첨제·1인 가구 | 제43조 | 물량의 30%를 1인 가구 포함 소득 무관 추첨 공급 (부동산가액 3.31억원 이하) |
| 청약통장 특례 | 제14조 제4호 신설 |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자, 명단 통보일부터 1년 이내 재납입 시 해지 미간주 |
| 당첨자·부적격 관리 | 제57조의2, 제58조의2 등 | 사전당첨자 명단관리 및 부적격 사전당첨자 관리 규정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