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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작성일 : 2026-03-29       조회수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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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택법(법률)(제21323호)(20260203).pdf

주택법 (법률 제21323호)
법령 자료

주택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323호 시행 2026. 2. 3. 개정 2026. 2. 3. (일부개정) 소관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주요 용어개정 2026. 3. 5.
용어정의
주택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구분
국민주택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비도시지역 읍·면은 100㎡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건축물·복리시설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사업주체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가·지자체, LH·지방공사, 등록사업자 등)
주택조합구성원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주택단지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도시형 생활주택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 사용검사일부터 15년(조례로 15~20년 가능) 경과 후 증축(주거전용면적의 30%·85㎡ 미만은 40% 이내), 세대수 증가형(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공공택지국민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 등록 면제: 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 주택건설 목적 공익법인,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하는 주택조합·고용자
  •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면적 등 (대통령령)
제8조 (등록말소 등)개정 2024. 1. 16.

■ 필수 말소 사유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증 대여 등을 한 경우 (제90조①)

■ 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사유

  • 등록기준 미달 / 고의·과실로 부실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 결격사유 해당 / 등록증 빌리거나 무단 사용 / 택지 전매
  • 건설기술 진흥법상 시정명령 불이행, 품질시험·안전점검 미실시 등
제2절 주택조합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 주택조합 설립: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 설립인가 요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 리모델링주택조합: 단지 전체 —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2/3 이상 + 각 동 과반수 / 동별 — 해당 동 2/3 이상
  •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 가능, 탈퇴·제명 시 비용 환급 청구 가능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 조합원 모집 전: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공개모집
  • 결원 충원·미달 재모집 시: 신고 없이 선착순 모집 가능
  • 가입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사업개요, 자격기준, 분담금 납부예정금액·시기·방법, 토지 확보 현황, 탈퇴·환급 방법 등
제11조의6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 가입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
  •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 철회 시: 7일 이내 예치기관에 반환 요청 →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반환
  • 청약 철회 사유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불가
제14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신설 2020. 1. 23.
  • 설립인가 후 3년까지 사업계획승인 미수령 → 총회 의결로 해산 여부 결정
  • 모집신고 수리 후 2년까지 설립인가 미수령 → 총회 의결로 사업 종결 여부 결정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개정 2026. 3. 5.
구분승인권자
대지면적 10만㎡ 이상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대지면적 10만㎡ 미만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국가·LH 시행 등국토교통부장관
  • 승인받은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승인 필요 (경미한 사항은 제외)
  •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 가능 (공구별 공사계획서, 입주자모집계획서, 사용검사계획서 첨부)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 착공기한: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시 1년 연장 가능)
  • 승인 취소 사유: 착공 미이행, 경매·공매로 대지소유권 상실, 부도·파산으로 공사 완료 불가능
  • 취소 전 사업 정상화 계획 제출받아 타당성 심사 후 결정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개정 2026. 2.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신청 시 통합심의 의무:

  •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개발행위, 광역교통 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 경관심의, 교육환경 평가, 성능위주설계 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각 개별 심의·협의·조정 등을 거친 것으로 봄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사업계획 승인 시 다음 25개 법률상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 건축법(건축허가·신고),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개발행위허가), 농지법(농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산지전용허가), 도로법(도로점용허가), 하천법(하천점용허가)
  • 도시개발법(구역지정·시행자지정·실시계획인가) 등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 (미제출 시 협의 완료 간주)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 원칙: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 예외: 지구단위계획 필요 사업은 대지면적 80% 이상 사용권원 확보 시 승인 가능 (주택조합은 95% 이상 소유권)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는 소유권 미확보 가능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개정 2026. 2. 3.
시설설치의무자비용부담
도로·상하수도지방자치단체설치의무자 (국가 50% 보조 가능)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해당 공급자설치의무자
우체통국가국가

※ 사용검사일까지 설치 완료 / 미완료 시 사업주체가 자기부담으로 설치 후 비용 상환 요구 가능

제4절 주택의 건설
제35조~제42조 주요 건설기준 요약
조항내용
제35조주택건설기준등: 배치, 구조·설비(바닥충격음 차단 등), 부대·복리시설, 대지조성,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36조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 건설, 하나의 건축물에 다른 주택과 복합 건축 원칙적 금지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의무
제38조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대통령령 호수 이상 시 인정 등급 필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가능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관련 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 대통령령 두께 이상 바닥구조 시공 시 건축물 높이 115%까지 완화 가능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사용검사 전 검사 → 미달 시 보완 시공·손해배상 권고, 결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제42조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 실외소음도 측정기관 지정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43조~제44조 (감리자 지정 및 업무)개정 2024. 1. 16.
  • 사업계획승인 시 건축사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자를 감리자로 지정
  • 감리자 업무: 설계도서 적합 시공 확인, 건축자재 기준 적합 확인, 품질시험 확인, 마감자재 동일 여부 확인, 하수급인 시공자격 확인
  • 위반 발견 시: 시공자·사업주체에 시정 통지 + 7일 이내 승인권자에 보고
  • 공사감리비는 승인권자에게 예치 → 감리자에게 지급
제48조의2~제48조의3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신설 2020. 1. 23.
  • 사전방문: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 미리 점검 → 하자 발견 시 사업주체에 보수 요청
  •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완료 의무
  • 품질점검단: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 시공품질 점검
  • 점검 결과 하자 확인 시 보수·보강 조치 명령,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 조치 의무
제49조 (사용검사 등)개정 2026. 2. 3.
  •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완료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 필수
  • 공구별 분할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가능
  • 사업주체 파산 시: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가능
  • 사용검사 전 주택·대지 사용 금지 (임시 사용승인 시 예외)
  • 신설(2026):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실시 의무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1조~제53조)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기준·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 가능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 인정 필수 취소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제54조 (주택의 공급)
  • 입주자 모집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필요 (복리시설은 신고)
  •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입주금 납부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에 적합해야 함
  •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영상물 제출 의무 →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보관
  •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 변경 시: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 + 입주예정자에게 고지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 분양가상한제)개정 2026. 2. 3.

■ 적용 대상 지역

  • 공공택지
  •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 적용 제외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외자유치 관련), 관광특구(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 LH·지방공사 참여 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공공재개발사업
  •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 분양가격 구성

  • 택지비 + 건축비 (토지임대부는 건축비만)
  • 건축비 = 기본형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7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의무)개정 2024. 3. 19.
  • 대상: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 입주 + 분양가격 대비 인근 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5년 이내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
  • 거주의무 불이행 시: 주택 양도 불가 → LH에 매입 신청 의무
  • 소유권등기에 거주의무기간 부기등기 → 거주 완료 후 말소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 지정 요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투기 성행 우려
  •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
  • 반기마다 유지 여부 재검토 의무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개정 2023. 12. 26.

■ 전매제한 대상 (10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상한제 지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생업상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있음

※ 위반 시: 사업주체가 매입비용 지급 → 해당 지위 취득 / 10년 범위에서 입주자자격 제한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등의 양도·양수·알선·광고 금지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받기 금지
  • 위반 시: 공급 신청 지위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 10년 범위에서 입주자자격 제한
  • 선의의 매수인이 교란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계약 취소 불가

제4장 리모델링

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
  •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 가능
  • 시공자 선정: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중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 필요
제68조~제70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등)
  •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 요청 → 대통령령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안전진단 결과 구조 위험 시 → 재건축사업 시행 결정 →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
  • 수직증축형: 허가 후 구조안전성 상세 확인 안전진단 추가 실시,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의뢰 의무
  • 구조기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 작성
제71조~제74조 (리모델링 기본계획)
  •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 시장 (10년 단위)
  • 포함사항: 리모델링 대상 현황, 세대수 증가 수요 예측, 기반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시행방안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결과 반영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는 주변지역 주택부족·시장 불안정 우려 시 시기 조정 요청 가능

제5장 보칙

제78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차 관계)
  • 토지 임대차기간: 40년 이내 (소유자 75% 이상 청구 시 40년 범위에서 갱신 가능)
  • 구분소유권 목적으로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 설정 간주
  • 양수인·상속인은 임대차계약 승계
  • 토지임대료: 월별 원칙 (합의 시 선납·보증금 전환 가능)
제90조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개정 2024. 1. 16.
  • 등록사업자: 타인에게 성명·상호 사용하여 사업·업무 수행·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대여 금지
  • 누구든지 등록사업자 성명·상호를 빌리거나 무단 사용 금지
  • 알선 행위 금지
  • 등록사업자·주택조합 임원·업무대행자가 위 행위를 교사·방조하는 것도 금지

제6장 벌칙

조항위반행위벌칙
제98조 설계·시공·감리 위반으로 공동주택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 발생시켜 일반인 위험에 처하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 (사망·상해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제100조 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01조 조합업무 불법 대행, 고의 부실 설계·시공, 거주의무 위반 양도, 전매 위반, 공급질서 교란, 시공자 부정 선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익 3배 초과 시 3배 이하)
제102조 미등록·부정등록 사업, 조합원 미신고 모집, 사업계획 무승인 시행, 주택건설기준 위반, 분양가 위반, 부정 재물 취득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익 50% 초과 시 2배 이하)
제104조 영업정지 중 영업,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료 미공개·미열람, 등록증 대여·빌림·알선·교사·방조, 검사 거부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06조 (과태료)개정 2026. 2. 3.
금액대상
2천만원 이하사전방문 미실시, 품질점검 미협조·기피·방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미이행, 임대료 기준 위반
1천만원 이하자금보관 업무 미대행, 조합 가입계약서 미작성, 설명의무·확인·교부·보관 위반, 겸직 금지 위반, 건축구조기술사 미협력, 현장점검 미이행 등
500만원 이하실적보고 미제출, 착공신고 미이행, 바닥충격음 결과 미통보, 감리보고 누락·허위, 보수공사 미조치, 주택공급 위반 수분양자, 보고·검사 명령 위반
300만원 이하거주의무 위반 매입 미신청, 거주실태 조사 서류 제출 거부·조사 방해·기피

부칙 (법률 제21323호, 2026. 2. 3.)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2026. 8. 3. 예정). 다만, 제57조②제7호(쪽방 밀집지역 분양가상한제 제외)는 공포일부터 시행
  • 통합심의(제18조①): 시행 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 또는 통합심의 신청 시부터 적용
  • 건축구조기술사 협력·현장점검(제46조②, 제49조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