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관련 법령
법령 자료
주택법
■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주요 용어개정 2026. 3. 5.
| 용어 | 정의 |
|---|---|
| 주택 |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구분 |
| 국민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비도시지역 읍·면은 100㎡ 이하)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건축물·복리시설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
| 사업주체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가·지자체, LH·지방공사, 등록사업자 등) |
| 주택조합 | 구성원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
| 주택단지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 사용검사일부터 15년(조례로 15~20년 가능) 경과 후 증축(주거전용면적의 30%·85㎡ 미만은 40% 이내), 세대수 증가형(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
| 공공택지 | 국민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 등록 면제: 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 주택건설 목적 공익법인,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하는 주택조합·고용자
-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면적 등 (대통령령)
제8조 (등록말소 등)개정 2024. 1. 16.
■ 필수 말소 사유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증 대여 등을 한 경우 (제90조①)
■ 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사유
- 등록기준 미달 / 고의·과실로 부실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 결격사유 해당 / 등록증 빌리거나 무단 사용 / 택지 전매
- 건설기술 진흥법상 시정명령 불이행, 품질시험·안전점검 미실시 등
제2절 주택조합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 주택조합 설립: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 설립인가 요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 리모델링주택조합: 단지 전체 —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2/3 이상 + 각 동 과반수 / 동별 — 해당 동 2/3 이상
-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 가능, 탈퇴·제명 시 비용 환급 청구 가능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 조합원 모집 전: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공개모집
- 결원 충원·미달 재모집 시: 신고 없이 선착순 모집 가능
- 가입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사업개요, 자격기준, 분담금 납부예정금액·시기·방법, 토지 확보 현황, 탈퇴·환급 방법 등
제11조의6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 가입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
-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 철회 시: 7일 이내 예치기관에 반환 요청 →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반환
- 청약 철회 사유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불가
제14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신설 2020. 1. 23.
- 설립인가 후 3년까지 사업계획승인 미수령 → 총회 의결로 해산 여부 결정
- 모집신고 수리 후 2년까지 설립인가 미수령 → 총회 의결로 사업 종결 여부 결정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개정 2026. 3. 5.
| 구분 | 승인권자 |
|---|---|
| 대지면적 10만㎡ 이상 |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
| 대지면적 10만㎡ 미만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 국가·LH 시행 등 | 국토교통부장관 |
- 승인받은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승인 필요 (경미한 사항은 제외)
-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 가능 (공구별 공사계획서, 입주자모집계획서, 사용검사계획서 첨부)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 착공기한: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시 1년 연장 가능)
- 승인 취소 사유: 착공 미이행, 경매·공매로 대지소유권 상실, 부도·파산으로 공사 완료 불가능
- 취소 전 사업 정상화 계획 제출받아 타당성 심사 후 결정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개정 2026. 2.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신청 시 통합심의 의무:
-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개발행위, 광역교통 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 경관심의, 교육환경 평가, 성능위주설계 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각 개별 심의·협의·조정 등을 거친 것으로 봄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사업계획 승인 시 다음 25개 법률상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 건축법(건축허가·신고),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개발행위허가), 농지법(농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산지전용허가), 도로법(도로점용허가), 하천법(하천점용허가)
- 도시개발법(구역지정·시행자지정·실시계획인가) 등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 (미제출 시 협의 완료 간주)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 원칙: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 예외: 지구단위계획 필요 사업은 대지면적 80% 이상 사용권원 확보 시 승인 가능 (주택조합은 95% 이상 소유권)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는 소유권 미확보 가능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개정 2026. 2. 3.
| 시설 | 설치의무자 | 비용부담 |
|---|---|---|
| 도로·상하수도 | 지방자치단체 | 설치의무자 (국가 50% 보조 가능) |
|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 해당 공급자 | 설치의무자 |
| 우체통 | 국가 | 국가 |
※ 사용검사일까지 설치 완료 / 미완료 시 사업주체가 자기부담으로 설치 후 비용 상환 요구 가능
제4절 주택의 건설
제35조~제42조 주요 건설기준 요약
| 조항 | 내용 |
|---|---|
| 제35조 | 주택건설기준등: 배치, 구조·설비(바닥충격음 차단 등), 부대·복리시설, 대지조성,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제36조 |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 건설, 하나의 건축물에 다른 주택과 복합 건축 원칙적 금지 |
| 제37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의무 |
| 제38조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대통령령 호수 이상 시 인정 등급 필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가능 |
| 제39조 |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관련 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 |
| 제41조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 대통령령 두께 이상 바닥구조 시공 시 건축물 높이 115%까지 완화 가능 |
| 제41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사용검사 전 검사 → 미달 시 보완 시공·손해배상 권고, 결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
| 제42조 |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 실외소음도 측정기관 지정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43조~제44조 (감리자 지정 및 업무)개정 2024. 1. 16.
- 사업계획승인 시 건축사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자를 감리자로 지정
- 감리자 업무: 설계도서 적합 시공 확인, 건축자재 기준 적합 확인, 품질시험 확인, 마감자재 동일 여부 확인, 하수급인 시공자격 확인
- 위반 발견 시: 시공자·사업주체에 시정 통지 + 7일 이내 승인권자에 보고
- 공사감리비는 승인권자에게 예치 → 감리자에게 지급
제48조의2~제48조의3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신설 2020. 1. 23.
- 사전방문: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 미리 점검 → 하자 발견 시 사업주체에 보수 요청
-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완료 의무
- 품질점검단: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 시공품질 점검
- 점검 결과 하자 확인 시 보수·보강 조치 명령,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 조치 의무
제49조 (사용검사 등)개정 2026. 2. 3.
-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완료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 필수
- 공구별 분할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가능
- 사업주체 파산 시: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가능
- 사용검사 전 주택·대지 사용 금지 (임시 사용승인 시 예외)
- 신설(2026):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실시 의무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1조~제53조)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기준·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 가능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 인정 필수 취소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제54조 (주택의 공급)
- 입주자 모집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필요 (복리시설은 신고)
-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입주금 납부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에 적합해야 함
-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영상물 제출 의무 →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보관
-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 변경 시: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 + 입주예정자에게 고지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 분양가상한제)개정 2026. 2. 3.
■ 적용 대상 지역
- 공공택지
-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 적용 제외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외자유치 관련), 관광특구(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 LH·지방공사 참여 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공공재개발사업
-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 분양가격 구성
- 택지비 + 건축비 (토지임대부는 건축비만)
- 건축비 = 기본형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7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의무)개정 2024. 3. 19.
- 대상: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 입주 + 분양가격 대비 인근 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5년 이내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
- 거주의무 불이행 시: 주택 양도 불가 → LH에 매입 신청 의무
- 소유권등기에 거주의무기간 부기등기 → 거주 완료 후 말소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 지정 요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투기 성행 우려
-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
- 반기마다 유지 여부 재검토 의무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개정 2023. 12. 26.
■ 전매제한 대상 (10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상한제 지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생업상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있음
※ 위반 시: 사업주체가 매입비용 지급 → 해당 지위 취득 / 10년 범위에서 입주자자격 제한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등의 양도·양수·알선·광고 금지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받기 금지
- 위반 시: 공급 신청 지위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 10년 범위에서 입주자자격 제한
- 선의의 매수인이 교란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계약 취소 불가
제4장 리모델링
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
-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 가능
- 시공자 선정: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중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 필요
제68조~제70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등)
-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 요청 → 대통령령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안전진단 결과 구조 위험 시 → 재건축사업 시행 결정 →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
- 수직증축형: 허가 후 구조안전성 상세 확인 안전진단 추가 실시,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의뢰 의무
- 구조기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 작성
제71조~제74조 (리모델링 기본계획)
-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 시장 (10년 단위)
- 포함사항: 리모델링 대상 현황, 세대수 증가 수요 예측, 기반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시행방안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결과 반영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는 주변지역 주택부족·시장 불안정 우려 시 시기 조정 요청 가능
제5장 보칙
제78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차 관계)
- 토지 임대차기간: 40년 이내 (소유자 75% 이상 청구 시 40년 범위에서 갱신 가능)
- 구분소유권 목적으로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 설정 간주
- 양수인·상속인은 임대차계약 승계
- 토지임대료: 월별 원칙 (합의 시 선납·보증금 전환 가능)
제90조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개정 2024. 1. 16.
- 등록사업자: 타인에게 성명·상호 사용하여 사업·업무 수행·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대여 금지
- 누구든지 등록사업자 성명·상호를 빌리거나 무단 사용 금지
- 알선 행위 금지
- 등록사업자·주택조합 임원·업무대행자가 위 행위를 교사·방조하는 것도 금지
제6장 벌칙
| 조항 | 위반행위 | 벌칙 |
|---|---|---|
| 제98조 | 설계·시공·감리 위반으로 공동주택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 발생시켜 일반인 위험에 처하게 한 자 | 10년 이하 징역 (사망·상해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
| 제100조 | 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01조 | 조합업무 불법 대행, 고의 부실 설계·시공, 거주의무 위반 양도, 전매 위반, 공급질서 교란, 시공자 부정 선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익 3배 초과 시 3배 이하) |
| 제102조 | 미등록·부정등록 사업, 조합원 미신고 모집, 사업계획 무승인 시행, 주택건설기준 위반, 분양가 위반, 부정 재물 취득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익 50% 초과 시 2배 이하) |
| 제104조 | 영업정지 중 영업,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료 미공개·미열람, 등록증 대여·빌림·알선·교사·방조, 검사 거부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106조 (과태료)개정 2026. 2. 3.
| 금액 | 대상 |
|---|---|
| 2천만원 이하 | 사전방문 미실시, 품질점검 미협조·기피·방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미이행, 임대료 기준 위반 |
| 1천만원 이하 | 자금보관 업무 미대행, 조합 가입계약서 미작성, 설명의무·확인·교부·보관 위반, 겸직 금지 위반, 건축구조기술사 미협력, 현장점검 미이행 등 |
| 500만원 이하 | 실적보고 미제출, 착공신고 미이행, 바닥충격음 결과 미통보, 감리보고 누락·허위, 보수공사 미조치, 주택공급 위반 수분양자, 보고·검사 명령 위반 |
| 300만원 이하 | 거주의무 위반 매입 미신청, 거주실태 조사 서류 제출 거부·조사 방해·기피 |
부칙 (법률 제21323호, 2026. 2. 3.)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2026. 8. 3. 예정). 다만, 제57조②제7호(쪽방 밀집지역 분양가상한제 제외)는 공포일부터 시행
- 통합심의(제18조①): 시행 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 또는 통합심의 신청 시부터 적용
- 건축구조기술사 협력·현장점검(제46조②, 제49조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