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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고시·지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작성일 : 2026-03-02       조회수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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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05호)
[훈련·고시·지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출처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고시번호 제2026-105호 시행일 2026. 3. 1. 구분 일부개정

제1조 — 목적

고시 목적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기간
  • 추가선택품목의 공급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 — 적용 범위

적용 대상
  •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 포함)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의미

제3조 —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 관련 준수사항

시공·설치 완료 기한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제2항의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함
적합 자재 사용 의무
  •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 시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입주자 고지 의무
  • 사업주체가 시·군·구 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현황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함
  •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 시 하자담보책임기간·담보방법 및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입주자에게 고지
  •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4조 — 추가선택품목의 공급

추가선택품목 공급 원칙
  • 사업주체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공고 시 입주자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 체결 가능
  • 둘 이상의 품목(붙박이 가전제품의 경우 둘 이상 제품)을 일괄 선택 강제 금지
시스템 에어컨 및 붙박이 가전제품(에어컨 등)
  • 입주자 의견 청취 시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는 단수의 제품 제시 가능
  • 견본주택에 에어컨 등 설치·전시 가능하며, 복수 제품 설치 원칙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단수 전시 가능 → 사진 등으로 비교·확인 수단 제공 필수)
  • 에어컨 등의 유형·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입주자 선택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점을 표기 의무
  • 건축공정 100분의 40 달성 이후에 붙박이 가전제품의 교체·변경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의견 청취 의무

제5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기관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제3항 및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위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공고하여야 함
  •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이 합리적 사유 없이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계획을 마련·공고하여야 함

제6조 — 공공택지 외 택지의 분양가격 공시

기본형건축비 항목별 가액 공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 분양가격 공시 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제7조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입주자모집승인 처리 기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4항의 기간 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완료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자료 제출이나 제출 서류의 수정·보완 요구 금지
심사위원회 운영 원칙
  • 입주자모집승인 전까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가 완료되도록 운영
  • 분양가격 구성 항목별 비용이 과다 또는 축소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합리적인 비용 반영
  •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공공사업주체의 민간위원 위촉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협회·학회 등 외부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여야 함

부칙 (제2026-105호, 2026. 3. 1.)

시행일 및 적용례 2026. 3. 1. 시행
  • 제1조(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 제2조(적용례) —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관련 법령 참조

조항 근거 법령 주요 내용
제1조 주택법 제54조, 제57조, 제59조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 공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제3조 주택법 제61조제2항 입주가능일 기준 기본선택품목 시공 기한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 제4조 추가선택품목 설치 및 공급 기준
제5조 주택법 제57조제3항, 규칙 제10조제2항 감정평가기관 선정 기준
제6조 주택법 제57조제6항 기본형건축비 항목별 가액 공시
제7조 주택법 제59조, 시행령 제62조~제70조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