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관련 법령
[훈련·고시·지침]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작성일 : 2025-09-22 조회수 : 230
[훈련·고시·지침]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1조 —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대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분양사업자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양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 — 분양사업장의 형식
설치 가능 형식
- 기존 건축물 안에 설치
- 가설건축물 설치
- 인터넷 등 전자매체 활용
제4조 — 분양사업장의 구조
제1항 — 표시 의무
- 주 출입구 또는 인터넷 메인 페이지에 "(분양신고확인증 기재 건축물 명칭), 분양사업장(분양신고 번호 및 일자)"를 부착 또는 표시
제2항 — 겸용 금지
- 분양사업장은 분양사업 외의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없음
제3항 — 가설건축물 형식 설치기준 제3조제2호
- 이격거리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
- 외벽과 처마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 1미터 이상으로 완화
- 도로·공원·광장 등 건축 금지 공지인 인접대지에 접하는 경우 → 1미터 이상으로 완화
- 출구 : 외부로 직접 대피 가능한 출구 1개소 이상 설치
- 소화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적합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배치
- 도시미관 : 외부구조나 광고물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을 것
제5조 — 게시사항 등
게시 및 비치 의무
- 게시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
- 설계도서 비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분양건축물의 설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 평면도 표시사항란 중 1층 및 기준층 평면도는 각층 평면도로 한다
제6조 — 설치·운영
제1항 — 설치 시기 개정
- 분양사업장은 분양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건축법」 제11조)가 교부된 후에 설치 가능
-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분양사업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이 교부된 후에 표시·광고 가능
제2항 — 설치·운영 신고 개정
분양사업자는 분양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건축허가권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호 | 제출 사항 |
|---|---|
| 1 | 분양신고확인증 사본 |
| 2 | 분양사업장 형식 (기존건축물 / 가설건축물 / 인터넷 웹사이트 등) |
| 3 | 소재지 및 규모 (기존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형식에 한함) |
| 4 | 설치한 날 및 존치 예정기간 |
| 5 | 설치기준 적합 확인서 — 건축분야 기술사·기사 또는 건축사 인정 (가설건축물에 한함) |
제3항 — 신고확인증 발급 개정
- 건축허가권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
제4항 — 철거 의무
- 존치 예정기간 만료 또는 분양계약 완료 시 즉시 철거
제7조 — 오피스텔에 대한 특례
- 법 적용대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이 기준과 함께 「주택법」 제60조의 견본주택 건축기준에도 적합하게 분양사업장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함
제8조 — 재검토 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부칙 (제2025-397호, 2025. 7. 21.)
- 제1조(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 제2조(적용례) :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분양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