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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08.22 시행)

작성일 : 2023-08-23       조회수 : 549

첨부파일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토지정책과).pdf

첨부파일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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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08.22시행)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위탁관리인 지정 신고 의무화에 따른 서식 개정,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 등


<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①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
② 신고관청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기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외국인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서식에 위탁관리인란을 추가하고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을 추가하도록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 서식 개정  

③  거래계약의 체결일 =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