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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2-05       조회수 : 408

첨부파일 : 240202(조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주택정비과).pdf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 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1.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 신설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2. 고령자 납부유예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 신청 가능

3.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
신탁 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바로가기 ]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

   -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법정교육 수강생 20% 할인(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