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1-31 조회수 : 466
※ 첨부파일 참조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
① 노후계획도시 정의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
②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유형별 특별정비구역의 세부사항을 구체화
③ 선도지구 지정기준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화
④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법정 상한의 150% 이내),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의 완화
⑤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
⑥ 공공기여 비율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
- (1구간)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 (2구간)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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