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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개정] (24.03.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문 및 개정이유)
작성일 : 2024-04-08 조회수 : 612
첨부파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pdf
[규칙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문 및 개정이유)
- 신생아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
- 신생아를 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특별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청약하여 각각 당첨된 경우에도 그 중 하나는 유효한 당첨으로 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공급의 방법을 개선
-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바로가기 ]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
-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법정교육 수강생 20% 할인(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