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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용지 거주 의무 임시특례 조정 (2026. 10. 1. 시행)

작성일 : 2026-10-08       조회수 : 439

첨부파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부동산 법령 ·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Act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 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용지의 거주 의무 임시특례 조정 (2026. 10. 1. 시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포 2026. 9. 30. 시행 2026. 10. 1.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740호

1. 개정 개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용지를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매수하는 경우, 토지 이용 의무(자기 거주) 기간의 기산일을 임대·전세 계약 종료일 이후로 미루는 임시특례(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의 적용 대상·허가신청 기한·기산일을 조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6년 9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10월 1일 시행됨. 개정 대상 조문은 제14조의2제2항 하나이며, 같은 조 제1항은 변경 없음.

구분법령번호공포일시행일개정 조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0호2026. 9. 30.2026. 10. 1.제14조의2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1호·제2호 전부 개정), 부칙 2개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제공

개정 요지 2026. 10. 1. 시행
  • 임대 중인 주택 등의 매매거래 원활화 ― 202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용지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을 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함.
  • 기존 임차인 보호 ―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신청일 전에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함.
  • 민간매입임대아파트 용지의 허가신청 기간 조정 ―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 이용을 위한 허가신청 기간을 조정함.

2. 제14조의2제2항 개정 내용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제2항은 주택용지 소유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그 주택용지의 매매를 위해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법 제12조제1호가목(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토지 취득일부터 2년)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 기간을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는 규정임. 이번 개정으로 다음 네 가지가 변경됨.

가. 적용 대상 주택용지의 요건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변경 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로 한정 ― 종전 각 호는 ①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② 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일 것.
  • 변경 후 "주택용지"로 하고, 종전 각 호의 요건 규정을 삭제함. 대신 각 호를 허가신청 기한의 구분(아래 나.)으로 새로 정함. 종전의 최초 종료일 상한(2028년 5월 11일)은 두지 않음.
  • 매수인 요건(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허가신청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과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취득 요건은 변경 없음.
나. 허가신청 기한: 단일 기한 → 주택용지 유형별 구분 제1호·제2호 전부 개정
  •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
  •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
    • 제1호 ―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 용지: 종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 제외)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용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 각 호에 따른 날(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양도하려는 경우 → 아래 가목~다목의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5개월이 되는 날
    •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제1호(「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제1호) 적용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날
    • 나목 ― 같은 항 제2호 적용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 다목 ― 같은 항 제3호 본문 적용 주택(「주택법」 제63조제1항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는 경우로 한정):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 지정 포함) 또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의 이전고시일,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 지정 포함)가 있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의 이전고시일
    • 제2호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용지로서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2027년 12월 31일
다. 이용 의무 기간의 기산일: 갱신계약 종료일 인정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변경 전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
  • 변경 후 해당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일 전에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위 나.의 각 호 구분에 따른 날 전에 그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부터 2년(이하 같은 항에서 같음).
  •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당"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자구 정비함(본문·단서 공통).
라. 단서(변경 없음)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해당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제14조제2항제1호(토지 취득일부터 2년)를 적용함.

부칙 대통령령 제36740호

시행일 및 경과조치 2026. 10. 1. 시행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제2조(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변경 전·후 비교

항목2026. 9. 30.까지2026. 10. 1.부터근거
적용 대상
주택용지
2026. 5. 12.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2028. 5. 11. 이내인 주택용지제1호: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 용지(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의 기한까지 양도하려는 경우)
제2호: 그 밖의 주택용지로서 2026. 10. 1.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제14조의2제2항 본문·제1호·제2호
허가신청 기한2026. 12. 31.제1호: 등록 말소일·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5개월이 되는 날
제2호: 2027. 12. 31.
제14조의2제2항 제1호·제2호
이용 의무 기간
기산일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최초 종료일. 허가신청일 전에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임대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위 기한 전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제14조의2제2항 본문
이용 의무 기간기산일부터 2년동일 (변경 없음)제14조의2제2항 본문
매수인 요건2026. 5. 12.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허가신청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취득동일 (변경 없음)제14조의2제2항 본문
특례 제외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 → 취득일부터 2년동일 (변경 없음)제14조의2제2항 단서, 제14조제2항제1호
경과조치―시행 전 종전 규정으로 허가를 받고 시행 전에 임대·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부칙 제2조

※ 제14조의2제1항(「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주택 소유자가 2026. 5. 9.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특례)은 이번 개정에서 변경 없음.

4. 관련 규정

규정내용
법 제11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법 제12조제1호가목허가기준 중 토지이용목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용 의무 기간은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
민간매입임대아파트(장기일반·단기)의 양도 기한은 2027. 12. 31.로 하되, 임대의무기간이 2027. 1. 1. 이후 종료되는 주택은 등록 말소일부터 1년, 2027. 1. 1. 이후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공고일부터 1년, 기한 이전에 재건축·재개발·소규모정비사업의 인가 또는 지정이 있는 주택은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7. 12. 31. 중 가장 늦은 날(2026. 9. 30. 개정, 2026. 10. 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
법인 소유 주택용지에 적용되는 양도 기한(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인용)

5. 관련 법령 및 자료

구분자료원문
시행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0호, 2026. 9. 30. 일부개정, 시행 2026. 10. 1.) 개정문·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조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4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제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 (대통령령, 2026. 9. 30. 개정, 시행 2026. 10. 1.)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