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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신규 공고 중단 관련 사전 안내

작성일 : 2024-01-25       조회수 : 548

첨부파일 : (공문) 청약홈 신규 공고 중단 관련 사전 안내(협회).pdf

[ 한국부동산원 ] 청약홈 신규 공고 중단 관련 사전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23.12.07) 및 시행예정(24.03.25)에 따라 안정적인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위하여 청약홈  공고가 중단됩니다.


중단기간 : 2024.3.4 ~ 2024.3.22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바로가기 ]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

   -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법정교육 수강생 20% 할인(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