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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PF 사업장 매각설명회 자료 (2026.9.15)
작성일 : 2026-09-17 조회수 : 532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PF 사업장 매각설명회 자료 (2026.9.15).pdf
금융 · Housing Finance Briefing
2026년도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PF 사업장 매각설명회 자료 요약
1. 설명회 개요
금융감독원이 주택사업자와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최한 전 금융권 PF 사업장 합동 매각설명회의 배포 자료임. 8·13 주택공급 대책의 금융지원 후속조치로, 신축매입약정·개발앵커리츠·신디케이트론·PF보증·정상화펀드 등 기관별 자금조달·보증·재구조화 지원 프로그램의 요건과 신청 절차를 한데 모았음.
| 구분 | 기관 | 프로그램 | 핵심 수치 |
|---|---|---|---|
| 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민간 신축매입약정 · 기존주택 매입 | 토지비 80% 무이자 선지급 + HUG 보증 30% · 공사비 3개월 단위 분할지급 |
| Ⅱ | 코람코자산신탁 |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브릿지론) | 총 6,100억원 · PJT당 100~1,000억원 · 토지매입비 50% 이내 |
| Ⅲ | 신한은행(주간) |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 운용 1조원(최대 5조원) · 건당 최소 300억원 · 심사 30일 내외 |
| Ⅳ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PF보증 · PF특별보증 · 제도개선 | 보증한도 총사업비 70~80% · 2027.6.30까지 한시 확대 |
| Ⅴ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사업자보증(건설자금·PF·건축공사비플러스) | 보증공급한도 6조→9조원 · 보증비율 최대 100%(27년 말까지) |
| Ⅵ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캠코PF펀드) | 캠코 5,000억 출자 · 총 1.1조원 · 위탁운용사 5개사 · 신규 3조원 펀드 추진 |
| 참고 | LH 인천지역본부 | 설계(매입심의) 주요 안내사항 | 매입심의 주요 지적사항 29개 유형 · 인허가 유의사항 |
2. LH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
사업 구조와 절차 LH
- 민간이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이후 매매계약으로 매입하기 위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임(민간 사업시행 → 사전 매입약정 → 주택 건축 → 준공 후 매매계약·매입 → 임대주택 공급).
- 약정 절차: 신청접수(토지소유권 75% 이상 확보·감정평가 동의) → 서류심사(계량평가 100점 만점 65점 이상) → 매입심의(비계량평가, 서류심사+매입심의 합계 200점 만점 140점 이상 및 항목별 40% 미만 과락 없음) → 도면협의 → 감정평가(2개 법인) → 약정체결 통지(1개월 내) → 약정체결.
- 약정 후 절차: 토지소유권 확보(약정 3개월 내) → 인허가(6개월 내) → 착공(인허가 후 2개월 내, 행정착공 기준) → 공사진행(LH 품질점검 5단계) → 매매계약(준공 후 2차 감정평가, 1차 대비 90~110% 범위) → 소유권 이전·잔금 지급.
- 본 자료는 설명용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 기준은 매입공고문을 따름(원문 명시).
가격산정 ― 8·13 대책 반영(수도권 규제지역 특례) 원가법 인정한도 최대 15%
- 기존 방식(모든 지역 공통): 1차 감정평가(약정 시)와 2차 감정평가(준공 후) 모두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2차 금액은 1차 금액의 90~110% 범위에서 최종 결정.
- 수도권 규제지역 특례: 2차 감정평가 시 거래사례비교법 금액(A)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법 금액(B)이 A보다 높으면 A 대비 최대 15% 이내에서 원가법 금액을 적용. 예시 ― A 100억원·B 120억원이면 최종 115억원, B 130억원이면 상한 126.5억원(1차 대비 115%)으로 한정.
- 인정한도는 접수·착공 시기에 따라 차등: ’26년 접수(기 접수분 포함)·’27년 내 착공 15% / ’26년 접수·’28년 이후 착공 또는 ’27년 접수·’28년 내 착공 10% / ’28~’30년 착공 5%(’30년까지 착공한 건에 한함). 금년 접수·’27년 내 착공이 가장 유리함.
원가법 감정평가 인정한도(안)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 접수시기 | 착공시기 | 인정한도 |
|---|---|---|
| ’26년(기 접수분 포함) | ~’27년 | 15% |
| ’26년 | ’28년~ | 10% |
| ’27년 | ~’28년 | 10% |
| ’27년 | ’29년~ | 5% |
| ’28~’30년 | ~’30년 | 5% |
매매대금 지급 방식(예시 총 100억원 = 토지비 40억 + 건물비 60억) 무이자 선지급
- 토지확보 단계: 토지비의 80%(32억원) 토지확보지원금 무이자 일시 지급 → 초기사업비 지원: 토지비 30% 한도(12억원, HUG 보증·저리 대출) → 착공 → 공사 진행: 매매예정금액 90%에서 기지급 토지확보지원금을 공제한 58억원을 착공 후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방식; 최초 대금 지급 ’26년 11월부터) → 준공·소유권 이전 후 잔금 10억원 + 2차 감정평가 가감액.
- 채권확보: 1순위 우선수익권 토지확보지원금 120%(LH·HUG 공동), 2순위 3개월 단위 지급금 총액의 120%, 3순위 이하 후순위 원칙 불가(건물분양 30% 이내 LH 동의 시 가능). 매도자 수익권 질권 설정, SPC 활용 시 매도사업자 지분 100% 필수, 약정해제 시 페널티 강화.
- 일반 공동주택 분양(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 대비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착공 이후 안정적 무이자 자금이 지원되어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는 것이 LH의 설명임.
사업 인센티브 용적률·주차·세제
- 용적률 완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민간 신축매입약정 포함) 건설 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120% 이내(예: 기준 300% → 최대 360%).
- 주차기준 완화: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 + 청년·고령자 유형 + 입지기준(청년형은 GTX역 포함 도시철도역 출구·대학교 정문 500m 내, 고령자형은 입지 제한 없음) 충족 시 세대당 주차대수 0.3대 적용 가능.
- 세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양도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현재 10% → 2027년부터 15%,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납부 세율(10%) 배제, 취득세 감면 기본 15% → 2027년 70%(한시) → 2028년 50%(한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적용대상 배제.
- 부분 매입 허용: 공동주택 일부 동만 매입 신청 가능(구분 매입 비율 전체의 20% 이상~50% 미만), 대금 지급은 매입 후 80% → 소유권 이전 후 잔금 20%. 세부 기준·가이드라인은 9월 중 공고 예정.
- 5·22 + 8·13 정책 효과(다가구주택): 수도권 규제지역 신축매입 최소 신청 규모 50호 → 10호 이상으로 완화, 다가구 건축규제 완화(바닥면적 합계 660㎡ → 1,000㎡ 미만, 3개 층 → 4개 층, 19세대 이하 유지) → 10호 건설 시 호당 전용면적 49.5㎡ → 75.0㎡(+51.5%). 건축법 하위법령 연내 시행 예정.
기존주택 매입 · 지역본부 연락처 LH
- 기존주택 매입: 건물 착공일 ’09.1.1 이후·사용승인일 ’16.1.1 이후(투기과열지구는 건령 기준 미적용, 하자진단 필요), 매입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2개 감정평가기관 산술평균, 개선 예정).
- 신축매입약정 상담: 서울 02-3416-3731·3726 / 인천 032-890-5433 / 경기남부 031-250-8387·8453·4971·8388 / 경기북부 02-6040-1375·02-6363-0478.
- 기존주택 매입 문의: 서울 02-3416-3659·3696 / 인천 032-890-5804·5406 / 경기남부 031-250-6011·8373 / 경기북부 02-6363-0472·02-6040-1424.
3. 코람코자산신탁 ―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제도 개요 총 6,100억원
- 부동산 개발사업 본PF 전환 전 단계의 사업장에 브릿지론 자금조달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리츠. 운용 규모 6,100억원(LH·민간 출자 3,050억원 + HUG 보증부 회사채 3,050억원), PJT당 100~1,000억원, 토지매입비의 50% 이내, 선순위 원칙(필요 시 중·후순위).
- 기대효과: 타 브릿지론 대비 금융비 절감 → PF 전환 가능성 제고, 중단·지연된 우량 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 재구조화·NPL 매입 등 상황별 맞춤 지원. 회수는 최대 18개월 내 PF 전환을 통한 회수.
투자 대상 필수조건 (전 항목 충족 시 투자 검토 대상)
| 항목 | 요건 |
|---|---|
| 토지 확보 | 100% ― 매매계약·확약 등 소유권 또는 토지권원 확보 |
| 자기자본 | 토지매입비 대비 20% 이상(사업 관련 비용만 인정: 토지취득비·명도비·건물 철거비·설계비·인허가비·이자비용 등, 현물출자 협의 가능) |
| 인허가 | 인출일로부터 최대 18개월 이내 인허가 완료 기준(도시계획변경 없는 사업은 12개월) |
| 투자 규모 | 토지 매입비 대비 50% 이내, PJT당 100~1,000억원 |
| 회수 기간 | 리츠 자금 투입 후 최대 18개월 내 PF 전환을 통한 회수 |
| 투자 대상·지역 | 토지 소유권 확보 위해 B/L이 필요하거나 금융당국 리스크 규제 등으로 대출 취급이 어려운 사업장, 경·공매 단계 사업장 중 매입 가능 사업장 등 / 주거·상품은 서울·수도권·광역시·지방 거점지역, 오피스는 서울·수도권 주요 권역, 산업시설(물류센터·데이터센터 등)은 수도권 위주 |
투자 유형 3종 · 신청 절차 홈페이지 상시 접수
- 유형① 신규 브릿지론(일시적 금융 경색으로 진행이 막힌 우량 신규 사업장) / 유형② 브릿지론 재구조화(기존 브릿지론 실행 후 재구조화·금융비 절감 필요 사업장) / 유형③ NPL 투자(부실 정도가 커 할인 매각이 필요한 사업장).
- 절차: 투자 검토 신청(홈페이지 딜 정보 양식·첨부서류) → 투자 가이드라인 확인 → 사업주 협의 → 사전협의(투자자·HUG 사전검토) → 투자자문위원회 → 투자심의위원회 → 리츠 이사회·주주총회 → 대출약정 → 기표. 접수부터 기표까지 약 1~2개월 소요.
- 접수: 코람코자산신탁 홈페이지(www.koramco.com) ‘PF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딜 제안 접수’ 배너 → 양식 작성 → 이메일 pfanchor@koramco.com 일괄 제출. 문의 개발본부 개발팀 02-2251-7442 / 02-2251-7472.
4.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신한은행)
제도 개요 · 취급 현황 운용 1조원(최대 5조원)
- ’24년 6월 출범. 5개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80%, 은행별 16%)과 5개 보험사(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메리츠화재·DB손해보험, 20%, 보험사별 4%)가 공동으로 최대 5조원까지 부동산 PF 재구조화를 위한 여신 공급. 현재 한도 1조원 운용 중.
- 출범 이후 6건·7,927억원 집행: 을지로 오피스 담보대출(’24.09, 790억) · 부산 양정 공동주택 PF(’24.10, 800억) · 일산 풍동0지구 지역주택조합 PF(’24.11, 2,000억) · 저축은행 NPL 기초 선순위 ABS(’25.06, 756억) · 남양주 덕소0구역 브릿지론(’25.07, 1,601억) · 종로구 효제동 오피스 개발 PF(’26.04, 1,980억).
공통 취급 요건
| 구분 | 내용 |
|---|---|
| 대상 사업장 |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한 사업장 중 종전 시행사·종전 시공사와의 소송·가압류·가처분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종전 금융기관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 |
| 대출 순위 | 선순위 대출 취급 원칙 |
| 최소 여신금액 | 300억원 이상(주간사가 차주 요건 등 감안하여 조정 가능) |
| 법인 요건 | 특수목적법인 또는 일반 법인(개인·개인사업자 제외), 차주사에 종전 시행사의 특수관계인이 직·간접 참여한 경우 불가 |
| 자기자금 | 브릿지론: 낙찰가(매수가)의 30% 이상 / 본PF: 총사업비의 5% 이상(대여금 포함) / NPL 투자기관: 대출채권 매입금액의 30% 이상 |
대상 사업장 4유형
- ① 경·공매 사업장(경락자금대출):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경·공매가 개시된 사업장을 낙찰받아 사업을 진행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 낙찰대금 지원. 낙찰일로부터 여신심사 30일 내외 소요 → 사전 협의 필요.
- ② 자율매각 사업장(인수자금 대출): 종전 사업자 간 합의로 수의계약 방식 매각을 추진하거나 공매 유찰 이후 종전 시공사·종전 금융기관이 SPC를 통해 인수하는 사업장. 자율매각 방식에 한해 종전 사업자 간 합의가 있으면 특수관계인도 취급 가능.
- ③ NPL(NPL 투자기관 대출): 브릿지론·본PF 사업장의 대출채권을 경·공매 개시 이전에 할인매입하는 공신력 있는 NPL 금융기관 및 NPL 펀드에 매입자금 지원.
- ④ 일시적 유동성 지원 사업장: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으나 건설사의 일시적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신규 또는 증액 리파이낸싱 지원(입주 예정일 내 준공 가능, 대주단 인정 분양률·시공사, 기존 PF여신 없거나 기존 대주단 리파이낸싱 계획 등 4대 요건 모두 충족).
신청 절차 · FAQ 접수 후 30일 내외
- ①대출 상담(예비 물건에 대해 5대 은행 중 한 곳) → ②확인서 작성(민감정보 제외 사업장 정보 공유, 예비 입찰자 지위) → ③대주단 공유(전국은행연합회 경유) → ④대출 신청(확약서 작성) → ⑤여신 심사(개별 은행·보험사) → ⑥대출 실행(최소 취급금액 300억원, 채권액 기준 3/4 이상 찬성).
- 본 신디케이트론은 정책적 금융지원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율적 대출이므로 사업의 정상 진행 가능성이 중요하며, 요건에 준하는 사업장은 주간사 판단으로 취급 가능(주간사와 협의 필요). 종전 시행사·특수관계인 대출은 신속한 사업 재개가 어려울 수 있어 제한.
- 상담·문의: 신한은행 02-2151-4385 · 국민은행 02-2073-3224 · 농협은행 02-2024-6053 · 우리은행 02-2002-5483 · 하나은행 02-729-8594.
5.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보증
PF보증 주요 내용 총사업비 70~80%
-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대출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대상사업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을 득한 분양 및 임대 사업.
- 보증한도 총사업비의 70% 이내(주택사업)·80% 이내(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 보증료율 심사등급별 연 0.563%~1.104%. 필수요건: 자기자금 선투입(사업장 유형별 기준 상이), 시공자 HUG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 책임준공의무 부담, 건축연면적 분양 수도권·광역시 5천㎡ 이상 등, 사업부지 공사 또는 지정 부동산신탁회사 신탁. 2027.6.30까지 한시적 보증한도 확대(총사업비 70~80%) 및 신청요건 완화.
- 주택사업 단계별 보증상품: 사업계획승인 7개(PF보증·PF특별보증·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인허가보증·감리비예치보증·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리모델링자금보증), 착공 6개, 입주자모집승인 4개, 사용검사 3개, 소유권보존등기·입주 2개.
PF특별보증 ― 중소 건설사 전용 시공순위 100위 초과
- 기존 PF보증 공급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시공순위 100위 초과, 신용등급 BB+ 이상)를 위한 전용 PF보증. 보증채권자(대출기관)를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시공사(순위) 평가비중은 축소·사업성 평가비중은 확대한 특별 심사기준 우선 적용.
- FAQ: 100위 초과 시공사가 1금융권을 통해 대출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동시공 시 공동시공자 모두 중소건설사(100위 초과)여야 신청 가능.
보증제도 개선 사항 2027~2028년 한시
- PF보증 특례 확대(보증한도·선투입요건·시공자순위 완화), PF보증 신청시기 확대(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사업장 신청 가능), 대환PF보증 요건 개선(분양률 요건 60→50% 이상, 시공자 HUG KM등급·시공순위 10위 내), 보증료율 할인(2027.5월까지 발급된 분양보증·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정비사업보증에 30% 할인).
- 분양PF보증 기간연장(~’27.6월): 보증한도 총사업비 50→70%, 선투입요건 토지비 10→5%·총사업비 2→1% 중 큰 금액(시공순위 100위 이내), 시공자 순위 700위 이내 → 폐지. 임대PF보증 신설: 보증한도 총사업비 70% 유지, 선투입 총사업비 5→2%, 시공자 순위 700위 이내 → 폐지.
- 수도권·서울 보증한도 확대(~’28년): 토지비·건축비 보증한도 별도 산정, 건축비의 70%(서울 80%)까지 한시 확대(토지비 보증 90% + 건축비 보증 70%로 총사업비의 약 86% 보증). 연면적기준 폐지: 주택 세대수 30세대 이상 유지, 건축 연면적(수도권 5,000㎡·비수도권 10,000㎡ 이상) 기준 폐지 → 非아파트 및 소규모 사업장도 보증발급 가능.
보증 이용절차 · 문의 보증 상담 → 사전검토 → 본심사 → 사업약정 → 보증발급·대출기표
- 주요 신청서류(사전검토 단계): 사업부지 권리확인 서류, 금융기관대출의향서,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분양예정가내역서, 사업성타당보고서, 사업수지표 및 현금흐름표, (기분양) 기존 수입금 및 지출금 현황 등. 보증심사는 보증요건 충족 여부·사업성 분석(정량·정성)·시공자 분석(정량·정성).
- 시공자 확인사항: 시공자별 HUG 금융보증군 한도, 책임준공 의무(미이행 시 구상채권 원리금·비용·손해금 배상), 시행사 지분 다량 보유 등 자체사업 시공사 연대입보, (유동화대출 방식) PF이자 자금보충 의무, 분양부진 시 공사비 인출 제한.
- 신청 문의: 동부PF금융지사 02-397-2780 / 서부PF금융지사 070-7611-6178(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6층) / 남부PF금융지사 070-7611-6178(부산 동구 중앙대로 244) / PF지원특별상담창구 051-955-5768·5758(조합사업비대출보증)·5756(특별보증)·5752(미분양안심환매사업), 관할 전국(HUG PF보증 미거래 업체).
6.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업자보증
8·13 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 6항목 2026. 9. 15. 시행
- ① PF 사업자보증 공급한도 확대: 6조원 → 9조원(2026년) / ②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한도 확대: 4조원 → 5조원(플러스PF만 대상).
- ③ 보증료 감면기한 연장 및 조기착공 사업장 보증료 추가 인하(27년 말까지): 분할보증 발급 건·보증료 납부기한 도래 건 최종 보증료 30% 인하, 보증승인 후 3개월 이내 착공 시 보증료 10% 추가 인하, 시행일 이후 도래 추가보증료·연체보증료 전액 감면.
- ④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27년 말까지): 건설자금보증·PF보증 90% → 100%까지, 건축공사비플러스 PF보증 95% → 100%까지 가능.
- ⑤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 사업대지비·건축공사비·기타사업비 각각에서 고가주택 해당비중 차감 → 건축공사비에만 차감(예시: 총 1,000억원 사업·고가주택 40%이면 보증한도 600억 → 880억원, 280억원 증가).
- ⑥ 준주택 혼재 사업장 보증지원 확대: 주택 면적 70% 이상 → 주택 +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면적 70% 이상.
상품 소개 (공사 주요 상품 3종)
| 항목 | 건설자금보증 | 일반 PF보증 | 건축공사비플러스 PF보증 |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1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 사업대지 | 사업대지 전체(국공유지 제외)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10% 이상 납부 | 매매대금 5% 이상 납부(시공능력순위 100위 초과 200위 이내 10%) | 매매대금 10% 이상 납부 |
| 대출한도 | 총사업비의 70% | 총사업비의 70%(후분양 80%) | 총사업비의 90%(적립계좌 금원은 공사비에만 사용) |
| 보증비율 | 90% | 90% | 95% |
| 시행사 | 사업대지비·기타사업비 집행 조건: 회사채·기업신용등급 BB+ 이상, 시공능력순위 200위 이내, 최근 3년 300세대 이상 실적, 관계기업·시공사 연대보증 중 하나 | 본 사업만 수행하는 주택사업자(SPC) 등 | 본 사업만 수행하는 주택사업자(SPC) 등 |
| 시공사 | 시공순위 제한 없음 | 선분양: BBB- 또는 A3 이상·200위 이내 / 후분양: BB+ 또는 A2- 이상·100위 이내 | BBB- 또는 A3 이상·200위 이내·공사비 기성불 및 하도급 직불제 |
| 분할보증서 발급 | 준공 전까지 |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 준공 전까지 |
보증 필수요건 · 취급 안내 HF
- 보증한도: 동일기업 6,059억원(총 신용보증채권의 5%, 2026년 기준), 관계기업 1조 2,118억원(10%), 시공사 상한 1조 8,177억원·하한 1,800억원. 신용보강: 시행사 법인 대표이사·경영실권자 연대입보, 공동사업주체 주된 사업자가 피보증인, 시공사 수급인 연대입보(사용승인 시 면제).
- 리스크 관리방안(5가지 중 최소 1개, 미분양관리지역·분양위험지역은 최소 2개): 시공사 자금보충, 공사비 유보(공사비 10% 준공 이후 지급), 자기자본 비율 강화(토지매매대금 20% 이상 납부), 보증해지 안정성 강화(대출신청금액이 분양수입 70% 이내), 시공사 재무건전성(4개 이상 목표비율 충족).
- 심사센터: 수도권기업금융센터 02-3290-6600(서울·인천·경기·강원) / HF기업금융센터 051-601-7958(부산, 수도권·광주사무소 관할 외 지역) / 광주사무소 062-370-5792(광주·전남·전북). 관할은 시공사 본점 소재지 기준.
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추진 배경과 구조 총 1.1조원 · 신규 3조원 추진
- ’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PF발 금융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사업성 회복이 가능한 사업장에 선제적 지원. 캠코가 자체재원 5,000억원을 앵커투자자로 출자하고 민간 매칭으로 총 1.1조원 펀드 조성(위탁운용사 5개사), 부실·부실우려 PF채권을 인수하여 사업 재개를 지원함(’24.12 기준 전국 7개 사업장에 민간자금 포함 총 5,600억원 투입).
- 위탁운용사별 조성규모: 신한자산운용 2,350억원(02-767-3653) · 코람코자산운용 2,450억원(02-2251-7325) · 캡스톤자산운용 2,153억원(02-569-0871) · 이지스자산운용 2,000억원(02-6952-1499) · KB자산운용 2,000억원(02-2163-8461). 잔여 투자여력 약 2,500억원 수준.
-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공급부문 후속조치로 3조원 규모의 신규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 착수 예정.
투자지원 대상 · 방식
- 부실채권(대손충당금 설정 필요 채권, 부도 등으로 정상 변제되지 않은 채권, 채권회수 위험 우려 채권) 및 부실우려채권(브릿지론 만기연장·채무조정 필요, 대출 연장 시 1개 대주 이상 미동의, 추가 유동성 없이 계속사업 곤란)을 대상으로 함. 전형적 대상은 브릿지론 사업장·착공 전 본PF 사업장.
- 투자 방식: PF채권 인수(기존 대주 채권 매입, 필요 시 출자전환 병행) · 권리관계 조정(우선수익권·시행권·담보권 재조정) · 사업·채무구조 재편(사업계획 변경, 시공사 교체, 신탁구조 재설계) · 자금대여(필수 사업비 및 본PF 전환 목적 신규자금 대출). 매입 불가: PF사업과 무관한 일반담보대출채권,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 채권.
8. LH 인천지역본부 ― 설계(매입심의) 주요 안내사항
신축매입약정 매입심의에서 반복 지적된 설계 항목을 건수 순으로 정리한 자료임. 인천·부천 지역 인허가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됐음.
매입심의 주요 지적사항 (29개 유형, 건수 순)
| 순위 | 지적사항 | 건수 | 순위 | 지적사항 | 건수 |
|---|---|---|---|---|---|
| 1 | 분리수거장 접근 동선 미확보 | 60 | 16 | 최소 안목치수 미준수 | 22 |
| 2 | 회차 공간 미확보 | 43 | 17 | 전기실 최하층 설치 | 20 |
| 3 | 소방관 진입창 위치 부적절 | 40 | 18 | 주출입구 자동문 미설치 | 19 |
| 4 |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 35 | 19 | 중복도 유효폭 미준수 | 18 |
| 5 | 1층 피난 동선 미확보 | 31 | 20 | 승강기 홀 협소 | 18 |
| 6 | 주방 가구 길이 미준수 | 31 | 21 | 승강기-세대 인접 배치 | 18 |
| 7 | PIT층 미설치 | 30 | 22 | 공용부 채광·환기창 미설치 | 17 |
| 8 | 욕실 설치 기준 미준수 | 30 | 23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부적절 | 17 |
| 9 | 실외기실 적정 면적 미확보 | 28 | 24 | 주차 램프 지붕 미설치 | 16 |
| 10 | 북향세대 채광 계획 미확보 | 28 | 25 | 주차 동선 불합리 | 13 |
| 11 | 필로티 최소 높이 미준수 | 28 | 26 | AD·PD 공간 미확보 | 13 |
| 12 | 피난계단 설치 기준 미준수 | 26 | 27 | 지자체 공개공지 조례 미준수 | 12 |
| 13 | 기준 층고 미준수 | 24 | 28 | 단열 방식 부적절 | 12 |
| 14 | 램프 내변 반경 및 폭 미달 | 24 | 29 | 지하층 방화구획 미준수 | 12 |
| 15 | 세대 현관문 간섭 발생 | 23 |
인허가 관련 유의사항 인천 · 부천
- 인천 8개구 공통: 공개공지 설치 시 유효높이 6m 이상 확보 및 필로티 하부 수목 식재 지양 / 차량 진출입구 적정 회전반경 확보 및 경사로 완화구간 반영된 램프 단면도 제출 필요 / 전기실 최하층 설치 금지. 인천 남동구: PIT층 층고 1,800 이상인 경우 연면적 및 층수에 산입 필요.
- 부천시: 벽면에 인접한 주차구획은 확장형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최소 10cm 이상의 승하차 여유 폭 확보 / 지하 1층 주차장은 택배차량 진입을 위해 천정고 최소 2.7m 이상 확보 / 청년형 매입임대 주택은 전용면적 35A 이상 확보 필요.
- 주차 완화: 인천 영종구 세대당 0.6대 이상, 서해·검단구 0.5대 이상(전용 30A 미만 청년형) / 부천시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완화 조례 개정 중(전용 35A~60A 청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