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약정보
자료실
자료실

금융감독원 -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PF 사업장 매각설명회 자료 (2026.9.15)

작성일 : 2026-09-17       조회수 : 532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PF 사업장 매각설명회 자료 (2026.9.15).pdf

금융 · Housing Finance Briefing

2026년도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PF 사업장 매각설명회 자료 요약

출처 금융감독원 설명회 자료(LH·코람코자산신탁·신한은행·HUG·HF·캠코) 일시 2026. 9. 15.(화) 13:00~17:00 장소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1. 설명회 개요

금융감독원이 주택사업자와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최한 전 금융권 PF 사업장 합동 매각설명회의 배포 자료임. 8·13 주택공급 대책의 금융지원 후속조치로, 신축매입약정·개발앵커리츠·신디케이트론·PF보증·정상화펀드 등 기관별 자금조달·보증·재구조화 지원 프로그램의 요건과 신청 절차를 한데 모았음.

구분기관프로그램핵심 수치
Ⅰ한국토지주택공사(LH)민간 신축매입약정 · 기존주택 매입토지비 80% 무이자 선지급 + HUG 보증 30% · 공사비 3개월 단위 분할지급
Ⅱ코람코자산신탁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브릿지론)총 6,100억원 · PJT당 100~1,000억원 · 토지매입비 50% 이내
Ⅲ신한은행(주간)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운용 1조원(최대 5조원) · 건당 최소 300억원 · 심사 30일 내외
Ⅳ주택도시보증공사(HUG)PF보증 · PF특별보증 · 제도개선보증한도 총사업비 70~80% · 2027.6.30까지 한시 확대
Ⅴ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업자보증(건설자금·PF·건축공사비플러스)보증공급한도 6조→9조원 · 보증비율 최대 100%(27년 말까지)
Ⅵ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캠코PF펀드)캠코 5,000억 출자 · 총 1.1조원 · 위탁운용사 5개사 · 신규 3조원 펀드 추진
참고LH 인천지역본부설계(매입심의) 주요 안내사항매입심의 주요 지적사항 29개 유형 · 인허가 유의사항
2. LH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
사업 구조와 절차 LH
  • 민간이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이후 매매계약으로 매입하기 위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임(민간 사업시행 → 사전 매입약정 → 주택 건축 → 준공 후 매매계약·매입 → 임대주택 공급).
  • 약정 절차: 신청접수(토지소유권 75% 이상 확보·감정평가 동의) → 서류심사(계량평가 100점 만점 65점 이상) → 매입심의(비계량평가, 서류심사+매입심의 합계 200점 만점 140점 이상 및 항목별 40% 미만 과락 없음) → 도면협의 → 감정평가(2개 법인) → 약정체결 통지(1개월 내) → 약정체결.
  • 약정 후 절차: 토지소유권 확보(약정 3개월 내) → 인허가(6개월 내) → 착공(인허가 후 2개월 내, 행정착공 기준) → 공사진행(LH 품질점검 5단계) → 매매계약(준공 후 2차 감정평가, 1차 대비 90~110% 범위) → 소유권 이전·잔금 지급.
  • 본 자료는 설명용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 기준은 매입공고문을 따름(원문 명시).
가격산정 ― 8·13 대책 반영(수도권 규제지역 특례) 원가법 인정한도 최대 15%
  • 기존 방식(모든 지역 공통): 1차 감정평가(약정 시)와 2차 감정평가(준공 후) 모두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2차 금액은 1차 금액의 90~110% 범위에서 최종 결정.
  • 수도권 규제지역 특례: 2차 감정평가 시 거래사례비교법 금액(A)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법 금액(B)이 A보다 높으면 A 대비 최대 15% 이내에서 원가법 금액을 적용. 예시 ― A 100억원·B 120억원이면 최종 115억원, B 130억원이면 상한 126.5억원(1차 대비 115%)으로 한정.
  • 인정한도는 접수·착공 시기에 따라 차등: ’26년 접수(기 접수분 포함)·’27년 내 착공 15% / ’26년 접수·’28년 이후 착공 또는 ’27년 접수·’28년 내 착공 10% / ’28~’30년 착공 5%(’30년까지 착공한 건에 한함). 금년 접수·’27년 내 착공이 가장 유리함.
원가법 감정평가 인정한도(안)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접수시기착공시기인정한도
’26년(기 접수분 포함)~’27년15%
’26년’28년~10%
’27년~’28년10%
’27년’29년~5%
’28~’30년~’30년5%
매매대금 지급 방식(예시 총 100억원 = 토지비 40억 + 건물비 60억) 무이자 선지급
  • 토지확보 단계: 토지비의 80%(32억원) 토지확보지원금 무이자 일시 지급 → 초기사업비 지원: 토지비 30% 한도(12억원, HUG 보증·저리 대출) → 착공 → 공사 진행: 매매예정금액 90%에서 기지급 토지확보지원금을 공제한 58억원을 착공 후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방식; 최초 대금 지급 ’26년 11월부터) → 준공·소유권 이전 후 잔금 10억원 + 2차 감정평가 가감액.
  • 채권확보: 1순위 우선수익권 토지확보지원금 120%(LH·HUG 공동), 2순위 3개월 단위 지급금 총액의 120%, 3순위 이하 후순위 원칙 불가(건물분양 30% 이내 LH 동의 시 가능). 매도자 수익권 질권 설정, SPC 활용 시 매도사업자 지분 100% 필수, 약정해제 시 페널티 강화.
  • 일반 공동주택 분양(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 대비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착공 이후 안정적 무이자 자금이 지원되어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는 것이 LH의 설명임.
사업 인센티브 용적률·주차·세제
  • 용적률 완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민간 신축매입약정 포함) 건설 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120% 이내(예: 기준 300% → 최대 360%).
  • 주차기준 완화: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 + 청년·고령자 유형 + 입지기준(청년형은 GTX역 포함 도시철도역 출구·대학교 정문 500m 내, 고령자형은 입지 제한 없음) 충족 시 세대당 주차대수 0.3대 적용 가능.
  • 세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양도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현재 10% → 2027년부터 15%,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납부 세율(10%) 배제, 취득세 감면 기본 15% → 2027년 70%(한시) → 2028년 50%(한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적용대상 배제.
  • 부분 매입 허용: 공동주택 일부 동만 매입 신청 가능(구분 매입 비율 전체의 20% 이상~50% 미만), 대금 지급은 매입 후 80% → 소유권 이전 후 잔금 20%. 세부 기준·가이드라인은 9월 중 공고 예정.
  • 5·22 + 8·13 정책 효과(다가구주택): 수도권 규제지역 신축매입 최소 신청 규모 50호 → 10호 이상으로 완화, 다가구 건축규제 완화(바닥면적 합계 660㎡ → 1,000㎡ 미만, 3개 층 → 4개 층, 19세대 이하 유지) → 10호 건설 시 호당 전용면적 49.5㎡ → 75.0㎡(+51.5%). 건축법 하위법령 연내 시행 예정.
기존주택 매입 · 지역본부 연락처 LH
  • 기존주택 매입: 건물 착공일 ’09.1.1 이후·사용승인일 ’16.1.1 이후(투기과열지구는 건령 기준 미적용, 하자진단 필요), 매입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2개 감정평가기관 산술평균, 개선 예정).
  • 신축매입약정 상담: 서울 02-3416-3731·3726 / 인천 032-890-5433 / 경기남부 031-250-8387·8453·4971·8388 / 경기북부 02-6040-1375·02-6363-0478.
  • 기존주택 매입 문의: 서울 02-3416-3659·3696 / 인천 032-890-5804·5406 / 경기남부 031-250-6011·8373 / 경기북부 02-6363-0472·02-6040-1424.
3. 코람코자산신탁 ―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제도 개요 총 6,100억원
  • 부동산 개발사업 본PF 전환 전 단계의 사업장에 브릿지론 자금조달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리츠. 운용 규모 6,100억원(LH·민간 출자 3,050억원 + HUG 보증부 회사채 3,050억원), PJT당 100~1,000억원, 토지매입비의 50% 이내, 선순위 원칙(필요 시 중·후순위).
  • 기대효과: 타 브릿지론 대비 금융비 절감 → PF 전환 가능성 제고, 중단·지연된 우량 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 재구조화·NPL 매입 등 상황별 맞춤 지원. 회수는 최대 18개월 내 PF 전환을 통한 회수.
투자 대상 필수조건 (전 항목 충족 시 투자 검토 대상)
항목요건
토지 확보100% ― 매매계약·확약 등 소유권 또는 토지권원 확보
자기자본토지매입비 대비 20% 이상(사업 관련 비용만 인정: 토지취득비·명도비·건물 철거비·설계비·인허가비·이자비용 등, 현물출자 협의 가능)
인허가인출일로부터 최대 18개월 이내 인허가 완료 기준(도시계획변경 없는 사업은 12개월)
투자 규모토지 매입비 대비 50% 이내, PJT당 100~1,000억원
회수 기간리츠 자금 투입 후 최대 18개월 내 PF 전환을 통한 회수
투자 대상·지역토지 소유권 확보 위해 B/L이 필요하거나 금융당국 리스크 규제 등으로 대출 취급이 어려운 사업장, 경·공매 단계 사업장 중 매입 가능 사업장 등 / 주거·상품은 서울·수도권·광역시·지방 거점지역, 오피스는 서울·수도권 주요 권역, 산업시설(물류센터·데이터센터 등)은 수도권 위주
투자 유형 3종 · 신청 절차 홈페이지 상시 접수
  • 유형① 신규 브릿지론(일시적 금융 경색으로 진행이 막힌 우량 신규 사업장) / 유형② 브릿지론 재구조화(기존 브릿지론 실행 후 재구조화·금융비 절감 필요 사업장) / 유형③ NPL 투자(부실 정도가 커 할인 매각이 필요한 사업장).
  • 절차: 투자 검토 신청(홈페이지 딜 정보 양식·첨부서류) → 투자 가이드라인 확인 → 사업주 협의 → 사전협의(투자자·HUG 사전검토) → 투자자문위원회 → 투자심의위원회 → 리츠 이사회·주주총회 → 대출약정 → 기표. 접수부터 기표까지 약 1~2개월 소요.
  • 접수: 코람코자산신탁 홈페이지(www.koramco.com) ‘PF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딜 제안 접수’ 배너 → 양식 작성 → 이메일 pfanchor@koramco.com 일괄 제출. 문의 개발본부 개발팀 02-2251-7442 / 02-2251-7472.
4.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신한은행)
제도 개요 · 취급 현황 운용 1조원(최대 5조원)
  • ’24년 6월 출범. 5개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80%, 은행별 16%)과 5개 보험사(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메리츠화재·DB손해보험, 20%, 보험사별 4%)가 공동으로 최대 5조원까지 부동산 PF 재구조화를 위한 여신 공급. 현재 한도 1조원 운용 중.
  • 출범 이후 6건·7,927억원 집행: 을지로 오피스 담보대출(’24.09, 790억) · 부산 양정 공동주택 PF(’24.10, 800억) · 일산 풍동0지구 지역주택조합 PF(’24.11, 2,000억) · 저축은행 NPL 기초 선순위 ABS(’25.06, 756억) · 남양주 덕소0구역 브릿지론(’25.07, 1,601억) · 종로구 효제동 오피스 개발 PF(’26.04, 1,980억).
공통 취급 요건
구분내용
대상 사업장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한 사업장 중 종전 시행사·종전 시공사와의 소송·가압류·가처분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종전 금융기관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
대출 순위선순위 대출 취급 원칙
최소 여신금액300억원 이상(주간사가 차주 요건 등 감안하여 조정 가능)
법인 요건특수목적법인 또는 일반 법인(개인·개인사업자 제외), 차주사에 종전 시행사의 특수관계인이 직·간접 참여한 경우 불가
자기자금브릿지론: 낙찰가(매수가)의 30% 이상 / 본PF: 총사업비의 5% 이상(대여금 포함) / NPL 투자기관: 대출채권 매입금액의 30% 이상
대상 사업장 4유형
  • ① 경·공매 사업장(경락자금대출):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경·공매가 개시된 사업장을 낙찰받아 사업을 진행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 낙찰대금 지원. 낙찰일로부터 여신심사 30일 내외 소요 → 사전 협의 필요.
  • ② 자율매각 사업장(인수자금 대출): 종전 사업자 간 합의로 수의계약 방식 매각을 추진하거나 공매 유찰 이후 종전 시공사·종전 금융기관이 SPC를 통해 인수하는 사업장. 자율매각 방식에 한해 종전 사업자 간 합의가 있으면 특수관계인도 취급 가능.
  • ③ NPL(NPL 투자기관 대출): 브릿지론·본PF 사업장의 대출채권을 경·공매 개시 이전에 할인매입하는 공신력 있는 NPL 금융기관 및 NPL 펀드에 매입자금 지원.
  • ④ 일시적 유동성 지원 사업장: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으나 건설사의 일시적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신규 또는 증액 리파이낸싱 지원(입주 예정일 내 준공 가능, 대주단 인정 분양률·시공사, 기존 PF여신 없거나 기존 대주단 리파이낸싱 계획 등 4대 요건 모두 충족).
신청 절차 · FAQ 접수 후 30일 내외
  • ①대출 상담(예비 물건에 대해 5대 은행 중 한 곳) → ②확인서 작성(민감정보 제외 사업장 정보 공유, 예비 입찰자 지위) → ③대주단 공유(전국은행연합회 경유) → ④대출 신청(확약서 작성) → ⑤여신 심사(개별 은행·보험사) → ⑥대출 실행(최소 취급금액 300억원, 채권액 기준 3/4 이상 찬성).
  • 본 신디케이트론은 정책적 금융지원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율적 대출이므로 사업의 정상 진행 가능성이 중요하며, 요건에 준하는 사업장은 주간사 판단으로 취급 가능(주간사와 협의 필요). 종전 시행사·특수관계인 대출은 신속한 사업 재개가 어려울 수 있어 제한.
  • 상담·문의: 신한은행 02-2151-4385 · 국민은행 02-2073-3224 · 농협은행 02-2024-6053 · 우리은행 02-2002-5483 · 하나은행 02-729-8594.
5.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보증
PF보증 주요 내용 총사업비 70~80%
  •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대출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대상사업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을 득한 분양 및 임대 사업.
  • 보증한도 총사업비의 70% 이내(주택사업)·80% 이내(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 보증료율 심사등급별 연 0.563%~1.104%. 필수요건: 자기자금 선투입(사업장 유형별 기준 상이), 시공자 HUG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 책임준공의무 부담, 건축연면적 분양 수도권·광역시 5천㎡ 이상 등, 사업부지 공사 또는 지정 부동산신탁회사 신탁. 2027.6.30까지 한시적 보증한도 확대(총사업비 70~80%) 및 신청요건 완화.
  • 주택사업 단계별 보증상품: 사업계획승인 7개(PF보증·PF특별보증·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인허가보증·감리비예치보증·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리모델링자금보증), 착공 6개, 입주자모집승인 4개, 사용검사 3개, 소유권보존등기·입주 2개.
PF특별보증 ― 중소 건설사 전용 시공순위 100위 초과
  • 기존 PF보증 공급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시공순위 100위 초과, 신용등급 BB+ 이상)를 위한 전용 PF보증. 보증채권자(대출기관)를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시공사(순위) 평가비중은 축소·사업성 평가비중은 확대한 특별 심사기준 우선 적용.
  • FAQ: 100위 초과 시공사가 1금융권을 통해 대출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동시공 시 공동시공자 모두 중소건설사(100위 초과)여야 신청 가능.
보증제도 개선 사항 2027~2028년 한시
  • PF보증 특례 확대(보증한도·선투입요건·시공자순위 완화), PF보증 신청시기 확대(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사업장 신청 가능), 대환PF보증 요건 개선(분양률 요건 60→50% 이상, 시공자 HUG KM등급·시공순위 10위 내), 보증료율 할인(2027.5월까지 발급된 분양보증·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정비사업보증에 30% 할인).
  • 분양PF보증 기간연장(~’27.6월): 보증한도 총사업비 50→70%, 선투입요건 토지비 10→5%·총사업비 2→1% 중 큰 금액(시공순위 100위 이내), 시공자 순위 700위 이내 → 폐지. 임대PF보증 신설: 보증한도 총사업비 70% 유지, 선투입 총사업비 5→2%, 시공자 순위 700위 이내 → 폐지.
  • 수도권·서울 보증한도 확대(~’28년): 토지비·건축비 보증한도 별도 산정, 건축비의 70%(서울 80%)까지 한시 확대(토지비 보증 90% + 건축비 보증 70%로 총사업비의 약 86% 보증). 연면적기준 폐지: 주택 세대수 30세대 이상 유지, 건축 연면적(수도권 5,000㎡·비수도권 10,000㎡ 이상) 기준 폐지 → 非아파트 및 소규모 사업장도 보증발급 가능.
보증 이용절차 · 문의 보증 상담 → 사전검토 → 본심사 → 사업약정 → 보증발급·대출기표
  • 주요 신청서류(사전검토 단계): 사업부지 권리확인 서류, 금융기관대출의향서,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분양예정가내역서, 사업성타당보고서, 사업수지표 및 현금흐름표, (기분양) 기존 수입금 및 지출금 현황 등. 보증심사는 보증요건 충족 여부·사업성 분석(정량·정성)·시공자 분석(정량·정성).
  • 시공자 확인사항: 시공자별 HUG 금융보증군 한도, 책임준공 의무(미이행 시 구상채권 원리금·비용·손해금 배상), 시행사 지분 다량 보유 등 자체사업 시공사 연대입보, (유동화대출 방식) PF이자 자금보충 의무, 분양부진 시 공사비 인출 제한.
  • 신청 문의: 동부PF금융지사 02-397-2780 / 서부PF금융지사 070-7611-6178(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6층) / 남부PF금융지사 070-7611-6178(부산 동구 중앙대로 244) / PF지원특별상담창구 051-955-5768·5758(조합사업비대출보증)·5756(특별보증)·5752(미분양안심환매사업), 관할 전국(HUG PF보증 미거래 업체).
6.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업자보증
8·13 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 6항목 2026. 9. 15. 시행
  • ① PF 사업자보증 공급한도 확대: 6조원 → 9조원(2026년) / ②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한도 확대: 4조원 → 5조원(플러스PF만 대상).
  • ③ 보증료 감면기한 연장 및 조기착공 사업장 보증료 추가 인하(27년 말까지): 분할보증 발급 건·보증료 납부기한 도래 건 최종 보증료 30% 인하, 보증승인 후 3개월 이내 착공 시 보증료 10% 추가 인하, 시행일 이후 도래 추가보증료·연체보증료 전액 감면.
  • ④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27년 말까지): 건설자금보증·PF보증 90% → 100%까지, 건축공사비플러스 PF보증 95% → 100%까지 가능.
  • ⑤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 사업대지비·건축공사비·기타사업비 각각에서 고가주택 해당비중 차감 → 건축공사비에만 차감(예시: 총 1,000억원 사업·고가주택 40%이면 보증한도 600억 → 880억원, 280억원 증가).
  • ⑥ 준주택 혼재 사업장 보증지원 확대: 주택 면적 70% 이상 → 주택 +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면적 70% 이상.
상품 소개 (공사 주요 상품 3종)
항목건설자금보증일반 PF보증건축공사비플러스 PF보증
사업규모해당없음100세대 이상100세대 이상
사업대지사업대지 전체(국공유지 제외)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10% 이상 납부매매대금 5% 이상 납부(시공능력순위 100위 초과 200위 이내 10%)매매대금 10% 이상 납부
대출한도총사업비의 70%총사업비의 70%(후분양 80%)총사업비의 90%(적립계좌 금원은 공사비에만 사용)
보증비율90%90%95%
시행사사업대지비·기타사업비 집행 조건: 회사채·기업신용등급 BB+ 이상, 시공능력순위 200위 이내, 최근 3년 300세대 이상 실적, 관계기업·시공사 연대보증 중 하나본 사업만 수행하는 주택사업자(SPC) 등본 사업만 수행하는 주택사업자(SPC) 등
시공사시공순위 제한 없음선분양: BBB- 또는 A3 이상·200위 이내 / 후분양: BB+ 또는 A2- 이상·100위 이내BBB- 또는 A3 이상·200위 이내·공사비 기성불 및 하도급 직불제
분할보증서 발급준공 전까지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준공 전까지
보증 필수요건 · 취급 안내 HF
  • 보증한도: 동일기업 6,059억원(총 신용보증채권의 5%, 2026년 기준), 관계기업 1조 2,118억원(10%), 시공사 상한 1조 8,177억원·하한 1,800억원. 신용보강: 시행사 법인 대표이사·경영실권자 연대입보, 공동사업주체 주된 사업자가 피보증인, 시공사 수급인 연대입보(사용승인 시 면제).
  • 리스크 관리방안(5가지 중 최소 1개, 미분양관리지역·분양위험지역은 최소 2개): 시공사 자금보충, 공사비 유보(공사비 10% 준공 이후 지급), 자기자본 비율 강화(토지매매대금 20% 이상 납부), 보증해지 안정성 강화(대출신청금액이 분양수입 70% 이내), 시공사 재무건전성(4개 이상 목표비율 충족).
  • 심사센터: 수도권기업금융센터 02-3290-6600(서울·인천·경기·강원) / HF기업금융센터 051-601-7958(부산, 수도권·광주사무소 관할 외 지역) / 광주사무소 062-370-5792(광주·전남·전북). 관할은 시공사 본점 소재지 기준.
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추진 배경과 구조 총 1.1조원 · 신규 3조원 추진
  • ’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PF발 금융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사업성 회복이 가능한 사업장에 선제적 지원. 캠코가 자체재원 5,000억원을 앵커투자자로 출자하고 민간 매칭으로 총 1.1조원 펀드 조성(위탁운용사 5개사), 부실·부실우려 PF채권을 인수하여 사업 재개를 지원함(’24.12 기준 전국 7개 사업장에 민간자금 포함 총 5,600억원 투입).
  • 위탁운용사별 조성규모: 신한자산운용 2,350억원(02-767-3653) · 코람코자산운용 2,450억원(02-2251-7325) · 캡스톤자산운용 2,153억원(02-569-0871) · 이지스자산운용 2,000억원(02-6952-1499) · KB자산운용 2,000억원(02-2163-8461). 잔여 투자여력 약 2,500억원 수준.
  •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공급부문 후속조치로 3조원 규모의 신규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 착수 예정.
투자지원 대상 · 방식
  • 부실채권(대손충당금 설정 필요 채권, 부도 등으로 정상 변제되지 않은 채권, 채권회수 위험 우려 채권) 및 부실우려채권(브릿지론 만기연장·채무조정 필요, 대출 연장 시 1개 대주 이상 미동의, 추가 유동성 없이 계속사업 곤란)을 대상으로 함. 전형적 대상은 브릿지론 사업장·착공 전 본PF 사업장.
  • 투자 방식: PF채권 인수(기존 대주 채권 매입, 필요 시 출자전환 병행) · 권리관계 조정(우선수익권·시행권·담보권 재조정) · 사업·채무구조 재편(사업계획 변경, 시공사 교체, 신탁구조 재설계) · 자금대여(필수 사업비 및 본PF 전환 목적 신규자금 대출). 매입 불가: PF사업과 무관한 일반담보대출채권,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 채권.
8. LH 인천지역본부 ― 설계(매입심의) 주요 안내사항

신축매입약정 매입심의에서 반복 지적된 설계 항목을 건수 순으로 정리한 자료임. 인천·부천 지역 인허가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됐음.

매입심의 주요 지적사항 (29개 유형, 건수 순)
순위지적사항건수순위지적사항건수
1분리수거장 접근 동선 미확보6016최소 안목치수 미준수22
2회차 공간 미확보4317전기실 최하층 설치20
3소방관 진입창 위치 부적절4018주출입구 자동문 미설치19
4세대 프라이버시 침해3519중복도 유효폭 미준수18
51층 피난 동선 미확보3120승강기 홀 협소18
6주방 가구 길이 미준수3121승강기-세대 인접 배치18
7PIT층 미설치3022공용부 채광·환기창 미설치17
8욕실 설치 기준 미준수3023자전거 보관소 위치 부적절17
9실외기실 적정 면적 미확보2824주차 램프 지붕 미설치16
10북향세대 채광 계획 미확보2825주차 동선 불합리13
11필로티 최소 높이 미준수2826AD·PD 공간 미확보13
12피난계단 설치 기준 미준수2627지자체 공개공지 조례 미준수12
13기준 층고 미준수2428단열 방식 부적절12
14램프 내변 반경 및 폭 미달2429지하층 방화구획 미준수12
15세대 현관문 간섭 발생23
인허가 관련 유의사항 인천 · 부천
  • 인천 8개구 공통: 공개공지 설치 시 유효높이 6m 이상 확보 및 필로티 하부 수목 식재 지양 / 차량 진출입구 적정 회전반경 확보 및 경사로 완화구간 반영된 램프 단면도 제출 필요 / 전기실 최하층 설치 금지. 인천 남동구: PIT층 층고 1,800 이상인 경우 연면적 및 층수에 산입 필요.
  • 부천시: 벽면에 인접한 주차구획은 확장형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최소 10cm 이상의 승하차 여유 폭 확보 / 지하 1층 주차장은 택배차량 진입을 위해 천정고 최소 2.7m 이상 확보 / 청년형 매입임대 주택은 전용면적 35A 이상 확보 필요.
  • 주차 완화: 인천 영종구 세대당 0.6대 이상, 서해·검단구 0.5대 이상(전용 30A 미만 청년형) / 부천시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완화 조례 개정 중(전용 35A~60A 청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