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현장점검 실시 (2026.10.14)
작성일 : 2026-10-14 조회수 : 152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현장점검 실시
1. 추진 배경 및 목적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함.
-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함
-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남
-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 확인
2. 사전 전수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특별현장점검에 앞서 관내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 공사비 검증 대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함.
| 구분 | 내용 |
|---|---|
| 조사 기간 | 2026. 8. 27.(목)~9. 22.(화) |
| 조사 주체 | 국토교통부·지방정부 |
| 조사 항목 | 공사비 증액률, 공사비 검증 대상 및 이행 여부 |
| 조사 범위 |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 |
| 검증 미이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 138곳 |
참고 — 공사비 검증 요청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비사업 지원기구(같은 법 제114조)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함.
| 요건 | 내용 |
|---|---|
| 조합원 요청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
| 공사비 증액 | 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비율(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100분의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 시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
| 검증 후 재증액 | 위 검증 완료 후 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비율(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
※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2026. 7. 1. 시행) 제29조의2 — 보도자료 본문 외 참고 사항
3. 점검 대상 및 일정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138곳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2차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진행함.
| 구분 | 점검 기간 |
|---|---|
| 1차 | 2026. 10. 19.(월)~10. 30.(금) |
| 2차 | 2026. 11. 9.(월)~11. 20.(금) |
| 대상 | 공사비 검증 미이행 138곳 중 선정된 16개 사업장 |
4. 기관별 점검 내용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이 각 기관별 전문성에 따라 점검 내용을 구분하여 진행함.
| 기관 | 역할 |
|---|---|
| 국토교통부 | 점검계획 수립, 점검총괄·조정 결과취합 및 발표 |
| 한국부동산원 | 공사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공사비 증액사유·산정내역 적정성 |
| 지방정부 | 법령 및 조합규약 위반여부 조사 |
| 외부전문가 | 조합운영, 예산집행, 용역방법, 계약, 절차 등 적정성 검토 |
5.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임
-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임
- 조합원에게 점검결과를 제공함
-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하고 조합임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검증하지 않은 138곳 중 이번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함
주택정비정책관 발언 요지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6. 담당 부서
| 구분 | 내용 |
|---|---|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신도시정비기획과 |
| 책임자 | 과장 김경은(044-201-4919) |
| 담당자 | 사무관 박종인(044-201-4921) 주무관 한기영(044-201-4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