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약정보
분양 통계 - 연구기관
분양 통계 > 연구기관

2026년 5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작성일 : 2026-05-05       조회수 : 29

첨부파일 : 26.5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hwpx

2026년 5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미분양관리

2026년 5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고일 2026. 5. 4.(월)

1.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 — 수도권 2개

구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선정사유
수도권
(2개)
인천 중구 2026. 03. 10. ~ 2026. 06. 09.
경기 이천시 2026. 02. 10. ~ 2026. 06. 09.

※ 선정사유 — 미분양 증가 / 미분양 해소 저조 / 미분양 우려 (상세 기준은 본문 6번 참조)

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선정요건
  •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다만, 지역여건·주택경기·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함
  • 공동주택재고수 — 통계청이 주택총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수에서 단독주택 및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을 제외한 세대수
선정효과
  •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PF)보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3. 사전심사 안내

심사대상 · 심사신청인
  • 심사대상 —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
  • 심사신청인 — 분양(PF)보증 신청인
심사제외 사업장
7개 항목
  • 임대주택사업 (분양·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공사의 환급이행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공정률 60퍼센트 이상 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 주거전용면적 50㎡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4. 사전심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심사결과 조치사항
양호 보통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PF)보증 신청 가능
미흡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2회 이상 미흡 시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 가능 (최소 유보기간 無)

5. 사전심사 절차

절차 내용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매월 5일까지 공고 (같은 달 10일부터 적용)
사전심사 신청 업무거래등록 (관할 영업지사)
상담 및 심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류 제출 (심사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심사 3영업일 내 심사완료 (3영업일 내 연장 가능)
결과통지 심사결과 통지

6. 붙임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미분양 증가
범주 1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
범주 2
  •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③ 미분양 우려
범주 3
  •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