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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_주거정책심의위원회(09.21)
작성일 : 2022-09-21 조회수 : 2,128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개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 조정대상지역 해제 :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
□ 투기지역 해제 : 세종
2.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